8월1일부터 지정차로제가 단속강화되어 (알고보니 본래 제도는 있었더군요)
이젠 차종별로 지정차로가 있고 1차로는 추월차로로만 이용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잘 이해못한건지 몰라도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가령 3차로나 4차로로 주행해야하는 버스나 대형트럭의 경우는 추월을 어떻게 하란 건가요?
이 제도가 상식적으로 대형차량들은 위험하게 두개 이상의 차로를 옮겨 1차로로 가서 추월하란 제도가 아닐겁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그럼 여기서 약간의 모순점이 생깁니다 !!! 결국 추월에만 사용되어야하는 '추월차로'인 1차로는
제도적으로 2차로를 주행하는 승용,승합차만의 공간으로 만드는 제도라는거죠.
피같은 한개 차로가 2차로 차량들의 전유물이 된거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3차로의 차량이 2-3개차선 변경해가며 추월차선을 이용하면 할수야 있겠지만 이 제도가 그러란 제도는 아니겠죠.....
이 제도에 의해 버스나 대형차들이 다소 불이익?을 보는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뉴스를 찾아보다보니 예전에도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가 대형차들의 불편함때문에 폐지되었다는 기사도 있던데 이해가 안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런 이유 때문아닌가 싶네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이런 모순점을 해소하고 정말 가끔 이용하는 추월차선으로 역할하게 하려면 편도 3차선 4차선 넓은 고속도로의 경우는
1차로 승용 ,승합 // 2차로 추월차선 // 3차로 버스 트럭...이런식으로 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야 양쪽에서 추월차선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하지만 좀 위험하긴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