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표뽑는구간에서 앞차가 표를뽑아서 달리다 떨어트렸고 줍기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제가 그걸보지 못하고 표를뽑은뒤에 주행하다가 앞차 엉덩이에 부딛혔네요. 제가 거래처분과 통화중이어서 잠시 정신을 다른곳에 팔아서 앞차가 서는걸 보지 못했고 앞차분깨도 대충 사고정황은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제 과실이 좀더 크게 나올듯한데.. 몇대 몇정도로 나올까요?그리고 앞차분께서 그냥 수리비나오면 견적서보낼테니 수리비만 달라고하시던데 치료비 안드리고 문제되는건 없을지요?
Ps/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모두들 태극기는 기본적으로 계양해주시겠죠..^^
광복절에 기분나쁜일없이 보배 시배목가족여러분들 좋은하루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