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씩 쏘러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이 또다시 인상되었습니다. 한참 다닐때 6400원이었던거 같은대 어느새 6700원 올랐다가 어젯밤 또 갔더니 6900원 받아 쳐먹네요..
공항가는 다른길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도로에 통행료를 받는것은 헌법에 위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바가지 요금을 버젖이 받고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매년 이삼백원씩 요금을 올리다뇨..-.-
신공항 하이웨이라는 회사가 삼성꺼라는거 같은데.. 삼성 이래도 되나요? 다같이 요금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합시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oin=view&no=18875&cateNo=243&boardNo=1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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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이제 공항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6,900원씩 왕복통행료 13,800원입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며 가뜩이나 비싼 통행료를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측은 물가인상분을 통행료에 미반영할 경우 이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금액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여야 하므로 인상이 불가피 하다라고 밝혔다는데 …..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손해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지요. 새로 생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 민자로 지은 고속도로 통행료 과연 얼마나 비싼것인가?
민간이 건설한 대표적인 도로인 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의 단위 ㎞당 이용료는 171원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가 건설한 고속도로의 단위 ㎞당 이용료 40원의 4배를 넘는 금액입니다. 신공항고속도로를 국가가 건설할 경우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약 1천6백원이면 되는요금을 그 4배가 넘는 6,900원에 다니고 있는것입다. 총길이 40km의 신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29.5km에 800원 받는 경인고속도를 여덟번이나 달릴 수 있죠.
2.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였으므로 통행료가 비싸도 잔소리 말고 타라?
-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건설비가 약 1조3천억원 정도 되는데 2천억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업자가 부담한 1조 1천억원의 대부분은 은행에서 빌려서 건설비를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이자라는 것이 국가가 빌리면 연 이자율 5%만 하면 되는데 민간업체가 빌리면 이자가 7%가 됨
- 그뿐아니라 민간투자법에 보면 민자사업 대상은 수익성이 있어야 민자업체가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민간업자가 예상한 교통량의 50% 밖에 안되어 적자운영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민자업체가 수익성이 없어서 민자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교통량을 허위로 부풀려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민자사업을 따냈다는 얘기죠.
정부는 나중에 법을 바꿔 민자업체 운영수익의 90%까지 국민의 혈세로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업체에게 운영수익을 보장해준 돈이 지금까지 5년간 무려 5650억원이나 됩니다. 뭔가 구린 냄새가 나죠..?
5650억은 거의 건설비의 반이 되어가고 앞으로 5년만 보조하면 보조금만으로도 건설비에 육박합니다. 한마디로 민자사업은 땅짚고 헤엄치기 입니다.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민자업체의 수입을 채워준답시고 5650억이나 퍼주고 있는것이 어찌 민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국가재정이 부족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3. 기차길도 도로다?
- 국가가 재정이 열악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했다는 건교부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에서 열거한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민자사업 선정에 있어서 인천공항의 유일한 접근교통인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민자로 선정 한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유일무이한 도로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 유료도로법 제3조에는 주변에 무료대체도로가 있을 경우에만 유료도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목적의 도로인경우라든가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유료도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관광목적용 도로도 아니고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또한 주변에 무료대체도로가 없으므로 돈을 받는 것은 유로도로법 위반입니다.
유료도로법에 이처럼 유료도로로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은 것은 도로는 국민의 기본생존권에 관련된 중요시설이므로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는것을 기본으로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유료도로로 하도록한 취지일것입니다.
그런데 유료도로법을 위반하여 가면서까지 유일한 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하여 터무니 없이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므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개통도 안된 인천공항철도가 무료 대체도로라고 주장하며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영종도 쏘러가실때 기차길위로 달려 가면 공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