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에 글을 두번이나 올려서 사건이 잘처리되는가 싶더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사건내용은대충 저는 3차선에서 좌회선 상대방은 4차선 직진 차선에서 무단으로 죄회전하다 제차를 추돌하고 도주한걸 잡은 사건입니다..
첨엔 음주는 음주측정기 불어서 빼도박도 못하니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다고 혐의를 축소시킬려고 하였고
오히려 제가 안쪽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해자라고하여 6:4정도로 피해를 입을뻔하였으나 여기 보배
횐님 의 도움으로 뺑소니 반장님과 대판싸우고 음주에 뺑소니 맞고 제가 피해자도 맞다는 말을듣고 사건
이 종결되나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제 제가 작성한 조서는 맨처음 사건진술서만 상대방과 마주하여 대질심문이나 현장조사 조차도
하지않았습니다...
반장님은 사건이 잘해결됐다 뺑소니 친사람이 다인정했으니 조서 작성따로안해도 된다고 정의심가면 4일
뒤 교통사고확인서를 띄어보라고 안심시키더군요
그래서 일단 반장님 말을듣고 사일후 교통사고확인서를 띄어보니 단순 접촉사고로만 나와있고 음주나 뺑
소니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있는상태인데 전혀 기제가 안되어있었습니다..
화가나서 반장님께 물어보니 담당조사관이 잘못 작성한거 같다며 교통사고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음주
도 넣고 뺑소니도 넣고 제 인피접수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질문1. 교통사고 확인서 자체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야 발급이된다던데 전 조서작성한게 없는
데 경찰임으로 작성해서 검찰에 올릴수가 있나요?
2. 너무나도 편파적인 상대방 편들기 판정에 정말 짜증이 납니다... 제가 이에 대항할 방법이 없는지요?
3. 상대방과 대질심문하여 조서작성하는것도 하지않았는데 서류가 검찰로 넘어갈수가있나요?
4. 사건조사하여 검찰에 넘어가기까지의과정과 제가 확인해야되는것들이 무엇인지 조언좀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사건으로 너무힘들고 정말 경찰에 대한 불신밖에안드네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 제가 난리를 치니 다시 목요일날 상대방불러서 조서 꾸민다는데 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