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 타지역에서 부모님이 당하신 사고라 완전 정확한 경위는 모르겟으나 부모님이 국도 1차선에서 4거리에서 좌회전중 뒤에잇던 차량이 중앙선을넘어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부모님차량 운전석쪽에 추돌하여 파손됫는데 상대방 보험사가 부모님께 과실10퍼센트잇다면서 병원안가면 과실안잡겟다고 햇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상대가 중앙선넘어서 앞지르기다하다가 난사고인데 부모님께 과실이 잡힐수가 잇나요?
그리고 당진에 잘고치는 공업사잇을까요? 대전으로 가저와서 고칠경우 렉카비용같은건 얼마나 나오고 상대방이 보상해주나요?
비록 트럭이지만 이십년만에 신차로 뽑은지 몃달안된 차량입니다. 오래타려고 언더코팅까지 해놓은 차량입니다
과실산정 및 완전히 해결될때까지 민원은 취하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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