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번호판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론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는 동안에
차량에 이상이 있을시 반납 혹은 교체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을 동안에는 그 차는 제조업체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에 이상이 발견되면 인수거부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요즘 새차사자마자 바로 번호판 다시는 분들 많은데...
10일정도인가 임시번호판으로 운행할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식 번호판으로 교부받기전에는 차량 교환이나 반납이 가능 한것으로 압니다.
아랫글은 임시번호판 관련 기사 입니다.
여러분은 차를 구입할 때 임시번호판의 중요성에 대해 판매직원으로 부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새차 출고 즉시 번호판을 달면 설사 새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가 출고될 때는 일단 임시번호판을 달고 나옵니다.
출고일로 부터 열흘간 이렇게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을 때는 차의 소유는 아직 회사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차에 이상을 느낄 경우 교환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차를 사는 과정에서 임시번호판의 중요성을 영업직원으로 부터 듣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인터뷰 : 변모씨 (뉴렉스턴 구입고객) - "판매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전 임시번호판을 받았을거고 그럼 이런 일이 안생겼을 텐데 이제와선 자동차가 등록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로선 속상하죠."
인터뷰 : 이성희 기자 - " 이차를 구입할 당시 임시번호판의 중요성을 판매 직원으로 부터 듣지 못했고 결국 처음부터 번호판을 단 차를 인수해 교환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업직원도 고지를 안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터뷰 : 쌍용차 영업소 판매직원 - "안했죠, 당연히요. 하여튼 고지를 안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팔 때 처음부터 반납을 예상하고 파느냐며 반문합니다.
인터뷰 : 쌍용차 영업소 판매직원 - "거꾸로 말씀하십시다. 그럼 차를 팔았는데요, 무조건 반납할 것을 저희들이 알고 판매를 합니까?"
인터뷰 : 김종훈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산품팀장 - "차량을 구입하기 전엔 상당히 적극적이지만 일단 차량을 판매하고 번호판을 등록한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는 영업소는 나몰라라 하고 본사에 이의제기를 하라든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는 시정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
(매일경제TV)
(출처 : '새차를 임시번호판 없이 정식 번호판으로 받았습니다.'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