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하는길에 목격한건데요 .
화랑대 사거리에서 꼬리물기하는 차량이
교통경찰의 호각소리와 멈추라는 소리를 무시하고 쌩~하고 지나가더군요 .
근데 그 교통경찰이 사거리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를 세우더니 그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꼬리물기했던 차량 옆으로 세우고 .
경찰이 내리는 모습을 봤네요 .
이런경우에 꼬리물기같은 법규위반만 적용 될까요?
아님 추가적으로 더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침마다 바쁜거 다 똑같은데 .꼬리물기차량때문에 더 막힌다 생각도 합니다 .
<출처:네이버지도>
그경찰관 빡이 제데로 친거 같군요...
꼬리물기가 아니고 신호위반으로 단속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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