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가 237km/h로 과속했다고?
[조선일보 카리뷰-김한용기자]
이번주 미국 스캇데일에서 일어난 쏘나타의 과속 사건이 법정에 올려짐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와 과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자 양측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이스트밸리 트리뷴이 톱기사로 보도했다.
굿이어의 로렌스 파고(26세)는 5월 21일 101번 도로에서 과속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그는 이 고속도로 과속 카메라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다.
파고는 오전 5:47분에서 6:20분 사이에 102마일, 105마일, 128마일(205km/h)과 147마일(237km/h)로 네 차례 연이어 과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자신이 몰았던 차는 렌트한 2006년식 현대 쏘나타로, 그 차는 절대 그렇게 빨리 달릴수 없고 오히려 단속 카메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캇데일시와 과속카메라 제조사측은 카메라를 자체 점검한 결과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다고 되받았다.
이에 자동차 전문잡지 카앤드라이버의 편집자 스티브 스펜스는 자사에서 현대 쏘나타를 테스트했는데, 당시 최고속도는 137마일(220km/h)였으며 그 이상의 속도를 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또한 렌트카 업체에서도 이 차는 전혀 개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건은 더욱 오리무중이다.
스캇데일시 법정 관련자의 말에 따르면, 만일 파고가 쏘나타로 147마일(237km/h)까지 과속 한 것이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파고는 12점의 벌점을 받게 되어 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티켓당 $200(약2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게 된다.
반대로 스캇데일시 측이 파고의 과속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속카메라를 통한 단속 시스템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리뷰-김한용기자 whynot@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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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가 궁금해서 시배목에 올렸어요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