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37조를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 놓습니다.
제37조 (차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안개·폭우 또는 강설 등의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 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일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위 첫줄의 "그 밖의 등화"에 비상등이 포함되냐 안되냐로 의견이 분분할 듯.. (포함된다고 보지만)
그런데 어쨌든 비상등을 켜는게 잘못된 것이라면, 안되는 이유는 뭐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뒷차에게 내 존재 알리기 위함이라면 비상등보다 더한거라도 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