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친구들과 귀가 하던중 사소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했고 경찰서에 연행됐다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검찰청에 출석해서 쌍방과실로 원만한 합의를 보고 좋게
끝냈습니다. 근데 당시 연행과정에서 경찰차 본넷 부분을 발로 찍어서 살짝 우그러졌는데요
그 부분을 지구대에 배상해주고 확인서를 받아 오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구대로 가서
변상을 해줄테니 확인서를 써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에서는 공공기물이기 때문에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공탁을 걸라는데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니
변상 해주고 확인서를 받은 경우도 있던데...
내일 오전까지 확인서를 들고 검찰청에 다시 가야되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는건지...
지구대에서는 절대 안되는 일 이라고 잡아 떼고 검찰에서는 받아오라는데...
그냥 공탁으로 처리를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