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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PowTypeR 19.01.16 17:06 답글 신고
    관세법에 걸리는게 아니라 전자기기/전파관련법에 걸립니다.
    인증없이 수입하는건 개인사용 목적으로 1인당 1개만 허용하거든요
  • 레벨 중장 뭉로마 19.01.16 17:09 답글 신고
    2가지 관점으로 봐야합니다.

    관세법으로 볼수도있고 또 다른것 으로볼수있습니다.. 물론 인증관련 또한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으르신이 쓴 말처럼 내자산이 되었다 라는 부분에서 이것도 다르게봐야합니다.

    관세 범위 안으로 구입한물건이니 관세가 없다고 하지만 관세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그냥 봐주는거죠;;

    순수한 원칙적으론 불법이긴하나 그냥 이런거까지 단속해서 뭐하나~ 하는것중하나입니다..

    되팔러들도 사실 불법입니다 -_-..;; 그냥 알고 넘어가는거지;;
  • 레벨 소위 3 PowTypeR 19.01.16 17:13 답글 신고
    아..그게 얼마전에 포코폰이랑 마샬 사태 떄문에 관세청이 빡돌아서 한번 털고, 경고 문구 빵빵 날려서
    되팔이 하는거 보기 싫은 사람들이 신고 많이 합니다.
    신고걸려서 전파인증원인가? 전파연구소인가 가서 소명하고 온사람도 있고요.
    이래저래 걸리면 골치아픕니다
  • 레벨 중장 뭉로마 19.01.16 17:18 신고
    @PowTypeR 전자기기 관련 인증에 관하여 개인이 사용목적이면 문제가 아니죠 다시 그걸 팔아야하는 과정이라면 문제가 되는거구요. 개인 관세의 한도 또한 그냥 나라가 봐주는거지 원칙적으로 되팔목적으로 물건을 가지고오면 수입인증을 하는것이 기본이나 그냥 알면서도 봐주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닌부분이많아서 .
    아이폰1 출시했을당시에 한국에 사용하려면 초기에 엄청 고생많이 했죠 쓰던폰 가지고와서 비싼돈주고 인증받고 통신인증받고 ;;
  • 레벨 소위 3 PowTypeR 19.01.16 17:41 답글 신고
    네. 개인 사용목적인데 그걸 팔려고 하니 문제가 커진거죠.
    거기에 대놓고 수입대행업자들 언더밸류치고 해서 난리가 났...
  • 레벨 중장 슈퍼바이져 19.01.16 17:27 답글 신고
    이게 뭐 글 내용이 법관련이어서 그렇지...

    몇만원짜리 자동차 프라모델 이야기입니다...ㅋㅋㅋ

    아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거 아니에요...낄낄낄
  • 레벨 소장 성교미 19.01.16 17:46 답글 신고
    나이키 신발 응모형식이나 선착순 구매가능한 품목

    해외 직구로 땡겨다가 지속적으로 파는사람

    국세청에서 탈탈 털려서

    추징당했다 카더라구요
  • 레벨 중장 슈퍼바이져 19.01.16 17:48 답글 신고
    그런건 장사 목적이니까 세금 안내고 장사하면 작살나는게 맞죠...

    제가 여쭤보는건 자동차 모형인데 몇만원짜리를 해외에서 샀다가 흥미를 잃어서 파시는분 글인데 저런 댓글이 달려 있어서요...
  • 레벨 이등병 밀리아리아 19.01.16 17:57 답글 신고
    원래 정식으로 프라모델을 수입하게되면
    이게 판매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라는것을 인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ex.중금속검사)
    개인이 직구로 수입하게 되면 그런 단계를 생략하고 들여옵니다.
    내가 직접 쓸거야 라는 전제하에 가능한거죠.
    그러므로 직구제품을 제3자에 파는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레벨 중장 슈퍼바이져 19.01.16 18:12 답글 신고
    어차피 국내에서도 판매하는 제품인데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물건이라 따로 인증은 필요 없을듯요...

    중고 판매자가 말하지 않는이상 알수는 없겠네요...

    대량 판매도 아니고 다른 제품이랑 2~3개 섞어서 판매하는건데...
  • 레벨 소위 3 PowTypeR 19.01.16 20:38 신고
    @슈퍼바이져 그게 국내서 인증받은 업자에게 같은 물건이라는 증명을 받아야하는데 그걸 해줄리가 없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뭉로마 19.01.16 19:31 답글 신고
    개인이 그냥 조금 파는건 뭐라 안함;;
  • 레벨 중령 1 RaonK 19.01.17 15:13 답글 신고
    인증이랑 탈세 관련법에 저촉되어 불법입니다.
    탈세는 들여올때 세금 면제받은부분때문에 걸리고
    나는 이걸 팔겠다고 국세청에 세금안낸거 납부해도
    인증문제로 걸립니다.
    해외구매한건 부서질때까지 쓰는게 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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