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활동하는 모카페의 글 보다가 좀 당황스러운 댓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댓글 내용:아마존에서 산 걸 판다고 쓰셨는데,
직구 품목 되파는 거라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리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모르고 그러셨겠지만 해외구매한 물건을 판다는 말은 하면 안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외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관세부과 대상이면 이미 세금을 지불했을거고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제품가격을 지불하고 내 재산이 되어있는건데...
필요가 없어서 국내 중고장터에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처음 보는 내용이라 어리둥절 하네요...
인증없이 수입하는건 개인사용 목적으로 1인당 1개만 허용하거든요
관세법으로 볼수도있고 또 다른것 으로볼수있습니다.. 물론 인증관련 또한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으르신이 쓴 말처럼 내자산이 되었다 라는 부분에서 이것도 다르게봐야합니다.
관세 범위 안으로 구입한물건이니 관세가 없다고 하지만 관세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그냥 봐주는거죠;;
순수한 원칙적으론 불법이긴하나 그냥 이런거까지 단속해서 뭐하나~ 하는것중하나입니다..
되팔러들도 사실 불법입니다 -_-..;; 그냥 알고 넘어가는거지;;
되팔이 하는거 보기 싫은 사람들이 신고 많이 합니다.
신고걸려서 전파인증원인가? 전파연구소인가 가서 소명하고 온사람도 있고요.
이래저래 걸리면 골치아픕니다
아이폰1 출시했을당시에 한국에 사용하려면 초기에 엄청 고생많이 했죠 쓰던폰 가지고와서 비싼돈주고 인증받고 통신인증받고 ;;
거기에 대놓고 수입대행업자들 언더밸류치고 해서 난리가 났...
몇만원짜리 자동차 프라모델 이야기입니다...ㅋㅋㅋ
아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거 아니에요...낄낄낄
해외 직구로 땡겨다가 지속적으로 파는사람
국세청에서 탈탈 털려서
추징당했다 카더라구요
제가 여쭤보는건 자동차 모형인데 몇만원짜리를 해외에서 샀다가 흥미를 잃어서 파시는분 글인데 저런 댓글이 달려 있어서요...
이게 판매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라는것을 인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ex.중금속검사)
개인이 직구로 수입하게 되면 그런 단계를 생략하고 들여옵니다.
내가 직접 쓸거야 라는 전제하에 가능한거죠.
그러므로 직구제품을 제3자에 파는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중고 판매자가 말하지 않는이상 알수는 없겠네요...
대량 판매도 아니고 다른 제품이랑 2~3개 섞어서 판매하는건데...
탈세는 들여올때 세금 면제받은부분때문에 걸리고
나는 이걸 팔겠다고 국세청에 세금안낸거 납부해도
인증문제로 걸립니다.
해외구매한건 부서질때까지 쓰는게 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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