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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버건디 19.01.19 15:24 답글 신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심각한 언어폭행과 수치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성립 가능 할 수도 있겠네요.
    .
    쓰지 마세요. 안쓰시는게 자기만의 펜스룰 방어겠네요.
  • 레벨 중사 3 돈버는게제일쉬웠어요 19.01.19 15:32 답글 신고
    그러겠죠?일년전 보배에서 양공주라고 댓글 달았다고 모욕죄로 고소 당하고..기소유예.+4시간교육받은후론

    댓글 달기가 무섭습니다 ㅋ
  • 레벨 중장 뭉로마 19.01.19 15:41 답글 신고
    모욕의 기준은 그냥 무슨말이든 그 단어가 기분 나쁘고 치욕스러우면 가능합니다. 물론 주장도 잘해야하구요 논리적으로
  • 레벨 준장 김딸칠 19.01.19 15:43 답글 신고
    뭉로마=현기짱짱맨=부산대가리*.*;;;
  • 레벨 중장 뭉로마 19.01.19 15:45 신고
    @김딸칠 경남이<김딸칠>현기장짱창맨=부산대가리
  • 레벨 원사 3 누나큰젖후르릅 19.01.20 23:41 답글 신고
    주어가 분명하고 공연성이 있어야함
  • 레벨 중령 2 감사드림 19.01.21 13:05 답글 신고
    틀딱은 태극기 부대원 말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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