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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김딸칠 19.02.21 14:42 답글 신고
    빨리 일주일 치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하세예~*.*;;;
    아시다시피 이게 현실이라캅니다~*.*;;;
  • 레벨 중위 2 곡괭e 19.02.21 14:49 답글 신고
    저도 비슷(?)하게 당해봐서 좀 알아봤었는데 방법이 없더라구요.. 민사로 소송해서 피해본 것을 입증해야하는데 쉽지도 않고 어차피 주게될거 벌금도 내고 주나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주나 생각하니 그냥 주는게 낫더라구요..
  • 레벨 소장 성교미 19.02.21 15:04 답글 신고
    ㅈ같지만 줘야함
  • 레벨 중사 2 존야의모래시계 19.02.21 15:19 답글 신고
    퇴직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월 후에 효력이 생기니 그때 일할계산 해서 주십시오
    범죄자 아닙니다 누가 범죄자라고 그러던가요 ?
    뭘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건지 모르겠씁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이에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 있습니다.
    괴씸하지만 귀찮으니 일주일치 그냥 보내주세요 물론 한달뒤에 ㅋㅋ
  • 레벨 원사 1 헛소리전문가 19.02.21 16:10 답글 신고
    퇴직하면 15일이내에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태워드림 19.02.21 16:45 답글 신고
    일한 날수 만큼만 보내세요 드러워서 퉷!하시고
  • 레벨 하사 2 Cts00v 19.02.21 17:27 답글 신고
    만나서 무슨 얘기하시려구요??
    퇴사한놈은 만나서 무슨 얘길 듣고파할까요
    들으려 했으면 그렇게 안나갔겠죠~ 이체해주셔야 해요
    법이 그래요~~
  • 레벨 하사 3 강남똘복이 19.02.21 17:42 답글 신고
    그냥 다 떠나서 훈장질 하고 싶어서요. 진짜 짜증나기도 하구요. 그렇게 관두면 결국 그쪽도 계약위반이거든요. 사업주 물먹이는것도 아니고, 근태문제로 근무일지 작성하라는게 잘못된건 아니잖아요? 다행히도 찾다보니 재판에서 무죄나온 사례가 있네요
  • 레벨 대위 1 인탁스텔라 19.02.21 17:30 답글 신고
    퇴직 이주내에 해결로 알고있네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쩝
  • 레벨 중사 3 보배드림입니다 19.02.21 18:27 답글 신고
    저도 이런 경우 여러번 당해봐서 아는데요, 잘해주는건 아무런 기억도 안하고 좀만 수틀리면 노동부 찌릅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부릅니다. 합의하라고 하는데요. 협박을 당한 느낌이라면 협박죄로 고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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