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전 사건 재구성
피해 학생(14)은 사망 직전까지 고문과 학대를 겪었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A군 등 남자 중학생 3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새벽 인천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 학생을 공원으로 끌고 가 “전자담배 줄래, 맞고 끝낼래”라고 협박했다. 때릴 것 처럼 손을 치켜들기도 했다. 피해 학생이 A군 가족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피해 학생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내줬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이들은 피해 학생을 끌고 인근 공원으로 갔다. 이 과정에서 여자 중학생 2명이 합류했다.
공원에 도착한 뒤 이들은 피해 학생을 둘러싸면서 도주로를 차단했다. 다리를 걸어넘어뜨린 뒤 구타를 시작했다. 가슴과 얼굴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이 이어졌다. 여자 중학생들은 “그만해”라고 말리면서도 “우리는 말렸으니까 나중에 잡혀가도 문제 없다”며 조롱했다. 이후 일명 ‘사냥놀이’가 벌어졌다. A군은 “5초 줄테니 도망가봐, 대신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했고 피해 학생은 도주했다.
집단폭행은 이튿 날에도 이어졌다. 이들은 전날 빼앗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고 피해 학생을 유인해 무리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불렀다. 그리고 문제의 아파트 15층 옥상으로 끌고 갔다. 옥상에 들어서자마자 A군은 “30대만 맞자, 피할 때마다 10대씩 더 때린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 학생의 종아리를 세게 걷어차 넘어뜨렸고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가격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일으켜 무릎을 꿇도록 하고 뒤통수를 발로 차며 폭행을 이어갔다. 옥상 난간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 밀어 떨어뜨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이 때 옥상문이 잠시 열렸는데, 피해 학생은 사람이 올라오는 줄 알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더 심한 폭행을 당했다.
성적인 학대로 있었다. A군은 여자 중학생 앞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겼다. 고문도 이어졌다. 담배 3대를 입에 물리고 옆구리를 발로 찼고, 벨트를 풀어 머리를 내리치거나 목을 졸랐다. 자신들이 씹던 껌과 가래침을 피해 학생의 입 안에 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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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기절한 척했지만 들통났고, 더 심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탈출을 시도했다. 문제의 옥상 출입문 쪽은 피해 학생이 폭행을 당하던 곳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출입문을 이용해 달아나려면 좁고 낮은 통로를 거쳐야했는데 이 방법으로는 빠르게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폭행이 잠시 멈춘 틈을 타 옥상 난간으로 달려가 매달렸고 15층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앞서 가해 학생 측은 “폭행과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며 “당시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개 샹년놈들.. 소년법 폐지해야되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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