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올려 죄송합니다..
위치는 일단 제껴두고
제가 사거리교차로에서 1차선에서 좌회전신호를 받을때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턴중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오토이가 운전석 부분을 받았습니다..
한창 차량 정체되는 시간이었고 오토바이도 정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해서 달리다가 유턴하는 저를 받은거지요..
보배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ㅡ.ㅜ;;
그차가 저희 회사차 외제차라;;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요...
아참 그 오토바이 분께서 십만원만 달라이러던데 주고 땡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