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 동일명의의 2개의 사업자 대표명이 아닌 2개의 동일한 사업주에 차명의 2인 사업장
2. 차량 리스 - 분명히 사업자 법인으로 신고해놨으니 운용리스로 굴리고 있을꺼야
근데 리스차라는게 2년전 법인명의의 슈퍼카(동양건설)를 사위새끼가 6대가 넘게 소유 및 굴리고
법인명의 통장에서 사업용도(영업 및 업무일환으로만 가능)가 아닌 개인용도로 횡령급으로 타고다니네?
이래서 매입자료 축소시켜서 연한도 2천인가로 낮춰놨지 국세청에서??
그걸 대기업도 아닌 일개 구멍가게에서 AMG GT 리스운용료로만 월 기백씩 깨져나가는걸 구입했네
거기다 법인명의이니 사용용도에 대한 키로수와 적산거리 사용용도가 적힌 차량운행일지가 있어야 할텐데
과이이이이연.....
근데 개인이름으로 리스했다면 할말은 없다 근데 그럴까? 과연??????
3. 상간 - 이건 뭐 법적으로 상간이 이혼성립 주도요건에는 들어가지만 형사법으로 이미 처벌이 불가한 헌법개정이 시행되었으니
법적처벌은 못하나 게시판에서 조오오오온나게 욕처먹을 일이긴 하지 도덕적책임에 부여되는거니
참고로 사실적 명예훼손은 19년도부터 처벌수위가 낮아지거나 안나오기 시작했음 기소유예 집행유예건이 많아짐
사실을 적시하는데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처벌받아 마땅해야함을 인정하는 추세라나 뭐라나
국회법사위에서도 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방식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어서 법무부도 따라간다나 뭐라나.
뭉로마야 사실확인좀 해봐라 난 모른다..들은거라
4. 한끼 공짜로 먹여줄게 - 이건 뭐 밑에 3번째 달린새끼가 말바꾸기 하는거라서
그냥 나 남자안할께 하면 넘어가줄일
두다리에 파묻혀서 안보이면 인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도 ㅆㅂ같은 새끼가 조용하던 게시판 물흐려놓은거 봐서 목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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