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846888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년 3월 네이트 판을 통해 여러분께 도움을 청했던 거제도 조선소 몰카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우선 그때 많은 힘이 되어주셨고 응원해주셨던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에 원문이 있어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시면 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25살 3년간 연애를 했던 첫 남자친구로부터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 수백 개(정확한 개수는 저도 모릅니다. 경찰이 알려주지 않았고 저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게 300개 정도인데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에 육박하는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사진촬영을 당했고 그 사람은 제가 찍힌 동영상과 사진을 음란물 온라인 까페의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으며 저를 짓밟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알고 바로 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서는 수많은 동영상 및 사진 중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300개 중 100개에 대해서만 죄가 인정된다고 봤고,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나머지 촬영물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검찰로 송치해버렸습니다. 검사님 역시 제가 울면서 부탁을 드려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100개에 대해서만 기소를 해주셨습니다.
2018. 12. 19. 검사님은 기소를 하셨고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1년 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재판이 계속 길어지는 동안 변호사님께 여쭤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구요.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시기를 “원래 피고인이 죄를 전부 인정하면 간이 공판 절차를 통해 1회 재판 후 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판사님이 어쩐 일인지 피고인이 죄를 인정했음에도 간이 공판 절차가 아닌 정식의 공판절차를 하시고 계신다. 이례적이다.”고 하시며 힘들어도 참고 버텨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판사님께서 피고인을 더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재판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져도 참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1년 2개월간 재판을 진행하신 첫 번째 판사님은 갑자기 판결을 내리지 않으신 채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고, 새로운 판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처벌을 위해서 오랫동안 재판을 하신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지만 버티고 버텼습니다.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을 정도로 조선소에서 다쳐서 밖에 잘 나갈 수가 없었기에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2020. 6. 10. 선고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고작 징역 8개월, 40시간 교육이수였습니다. 저는 3년 간 몰래 촬영을 당하였고, 재판이 진행된 2년 동안 매일 고통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고작 8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에 대한 불안함으로 평생을 숨죽이고 살아야하는데 고작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합의를 하면 거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성폭행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가해자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다리가 다쳐 걷지도 못하는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는 악랄한 짓을 해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척만 하면, 판사님 앞에서 울고 살려달라고 실수였다고 하면 고작 이렇게 약한 처벌이 나오기에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려면 합의하는 수밖에 없나봅니다.
그래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합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사람이 아닌 성적 도구로 보고 이용하는, 남의 기분과 인격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님께서 아직 항소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항소는 6월 17일 수요일 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검사님께서 만약 항소를 하지 않으시면 전 정말이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나쁜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
메뉴얼상 검사구형 50% 이하로 선고가 되면 항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그리고 항소기간은 14일 입니다.
검사구형이 징역 2년이상이었다면 항소할겁니다.
영상증거물있고 가해자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데도 못하는 이유 분명있다 판단됩니다만...
n번방사건도 아니하게 대처하다(솜방이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니 그제서야 조금 정신드셨는지 ...
조주빈은 세상이 개판이 되면 나올까 법이 살아있는 한 자유란 줄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일당들 최소 30년 콩밥먹어 봐야 아니 물만 주세요...동등한 사람을 노예화?? 멉니까???
(쪽발이가 한국민들 강제징용해가서 노예화 시킨놈들하고 머가 다릅니까??)
국민 대다수가 무거운죄란걸 아는데 배우신 분들이 모른다고요?
모른척하고 싶은것이 겠지요...
기업가의 별장에서 놀아나는 당시 부장검사의 얼굴이 있는데 정확히 알아볼수는 없다는 분들 글씨는 제대로 보입니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