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초에 렌트카빌려서 여행을 갔다온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마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나봅니다 사진 보니 이동식에 걸렸네요 젠장..
중부내륙에서 초과속도 43km로 찍혔는데요
제가 알기론 기한내엔 9만원이고 벌점 30점이고
지나면 10만원에 벌점 없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작년초에 걸린게 왜 이제야 날라오는지..
이거 안내거나 하면 문제있나요?
안그래도 요즘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이런게 날아올줄이야..
뒤에 보니 즉결심판이니 뭐니 겁나게 적어놔서 ㅋㅋ
처음으로 단속카메라에 찍혀보네요..
이거 나중에 내도 되는건가요?
일단 안내고 버티면 결국 차를 압류하는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게 그렇다고 정말 차를 압류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2메가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지 모르겠네요.. 번호판 떼어갈지..ㅋ
글구, 요즘은 과태료도 할증되는데 저는 날라보면 귀찮아서 걍 내는 편이라.. 자세한 건 기억 안나네요..
그럼 추후에 렌트카업체에서 전화오면 제가 10만원 보내면 되나요?
찝찝하면 걍 한달후에 내시구요~~~ 전 딱지모으는게 취미라 ㅋㅋㅋ
기간안에 자진납부는 범칙금.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되요.
과태료는 1~3만원 추가되지만 벌점은 없어지구요.
40km초과는 승용기준으로 9만원에 벌점 30점인데요. 자진납부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10만원에 벌점은 없어지네요.
참 이상하지만, 때론 좋기도 한 법이에요;; 과태료 미납은 동산, 부동산 압류인데요.
압류당하는건, 전에 KBS 좋은나라운동본부에서 한것처럼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