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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터보쿱 01/11 01:15 답글 신고
    날라오자 마자 내면 벌점 생기고.. 좀 더 기다리면 차주가 운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주에게 과태료 형태로 1만원 추가돼서 부과됩니다..

    일단 안내고 버티면 결국 차를 압류하는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게 그렇다고 정말 차를 압류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2메가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지 모르겠네요.. 번호판 떼어갈지..ㅋ

    글구, 요즘은 과태료도 할증되는데 저는 날라보면 귀찮아서 걍 내는 편이라.. 자세한 건 기억 안나네요..
  • 레벨 중사 3 OF 01/11 01:20 답글 신고
    그럼 안내고 기다리면 렌트카업체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것인데..
    그럼 추후에 렌트카업체에서 전화오면 제가 10만원 보내면 되나요?
  • 레벨 중사 3 터보쿱 01/11 10:54 답글 신고
    아.. 죄송..렌터카인지는 제가 잘 못봤네요.. 어쨌든.. 과태료로 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더 낫구요..
  • 레벨 이등병 행도리 01/11 01:16 답글 신고
    ㄴ ㅔ~~ 기다렸다 ㅊ ㅏ 팔때 내셈....

    찝찝하면 걍 한달후에 내시구요~~~ 전 딱지모으는게 취미라 ㅋㅋㅋ

  • 레벨 1 LoveB 01/11 05:01 답글 신고
    렌트업체로 위반통지서 발부 -> 이때 렌트업체는 해당 경찰서에 이의제기(임대인 계약서증) -> 경찰서에서 다시 임대인한테 고지서 발송 -> 범칙금 대상(임대인)이 시인하고 자진납부 기간안에 납부시, 범칙금과 벌점 -> 자진납부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와 부벌점..
    기간안에 자진납부는 범칙금.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되요.
    과태료는 1~3만원 추가되지만 벌점은 없어지구요.
    40km초과는 승용기준으로 9만원에 벌점 30점인데요. 자진납부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10만원에 벌점은 없어지네요.
    참 이상하지만, 때론 좋기도 한 법이에요;; 과태료 미납은 동산, 부동산 압류인데요.
    압류당하는건, 전에 KBS 좋은나라운동본부에서 한것처럼 그렇게...
  • 레벨 대위 1호봉 동틀무렵 01/12 09:31 답글 신고
    기간내에 안내면 벌점이 나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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