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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반얀트리 11.03.16 14:16 답글 신고
    도움은 못드리나 좋은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1 된장발린빵 11.03.16 14:20 답글 신고
    사실인 내용을 직시하여도 다수가 보는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회손에 해당됩니다
    법의 손을 빌리면,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수있으오나
    논란의 요지는 있겠으나 서로간에 타협점을 찾으시는게 가장 현명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레벨 병장 bmlover2 11.03.16 14:42 답글 신고
    일단 문자로 협박을 받은 내용이 중요하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정도?? 의 협박으로

    형사처벌을 묻기는 힘든게 현실입니다.. 만일 그 업체의 홈피에 실제로 명예회손및

    비방글을 공포하셧다면 업체에서 민,형사소송을 통한 글쓰신분의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받은 부분과 명예회손부분에 대하여

    글쓰신분에게 피해보상 및 문제제기를 할수있습니다. 법이란것이 본인이 느끼는

    수치감이나 감정보다는 증빙할수있는 손해나 손실 영업방해 같은 실질적인

    부분에서 더 엄격하기에 그렇습니다..
  • 레벨 소위 2 농협대생 11.03.16 15:10 답글 신고
    글을 올린건 판단하기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겁니다.
    명예훼손이라는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게되면 명예훼손이 될수도 있고,
    사실을 알리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피해를 받게 된 사례를 공개 한 내용이면 단순한 하나의 의견개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자는 다 모아서 폭행죄로 고소 해버리세요.
    폭행죄가 무조건 때려야 폭행죄가 되는건 아니니까ㅎ
    그렇게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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