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업체를 통해 실내에 기물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설치과정에서 파손된 제품을 그대로 설치를
하였기에 이거 다시 제대로 된 걸로 설치를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사용상에 전혀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합니다. 이에 제가 열이 받아 그업체 홈피에 그간의 사정을 글로 올리며 이 업체에
작업을 의뢰하지말란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날 제게 전화가 오더니 욕설를 퍼붓더군요.
전 황당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하였고 2~3번에 걸쳐 협박를 하기에 전 정당하게 보상을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던 제품( 당연히 돈은 제가 지불)을 말하며 이건 써비스니
돌려달랍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업체를 받습니까? 아직도 이런 업체가 있다니..제가 소보원이나 다른곳에
진정을 넣겠다 하니 제가 올린 글 때문에 공사하나 날라갔다면서 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개자식아
어린놈아 너 아주 잘 걸렸어.. 양아치네 뭐네 내가 너같은놈 한두명 상대하니 어쩌니 협박성 문자가 계속
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그 업체에게 실수나 트집잡힐게 있는지, 도저히 이런 업체를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 보배 법조계에 계신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 업체 협박문자나 사기 협의로 고소고발하여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실수한게 있다면 그업체 홈피에 이업체에 작업의뢰하지 말란 글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법의 손을 빌리면,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수있으오나
논란의 요지는 있겠으나 서로간에 타협점을 찾으시는게 가장 현명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을 묻기는 힘든게 현실입니다.. 만일 그 업체의 홈피에 실제로 명예회손및
비방글을 공포하셧다면 업체에서 민,형사소송을 통한 글쓰신분의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받은 부분과 명예회손부분에 대하여
글쓰신분에게 피해보상 및 문제제기를 할수있습니다. 법이란것이 본인이 느끼는
수치감이나 감정보다는 증빙할수있는 손해나 손실 영업방해 같은 실질적인
부분에서 더 엄격하기에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게되면 명예훼손이 될수도 있고,
사실을 알리기 위한 내용이며 실제 피해를 받게 된 사례를 공개 한 내용이면 단순한 하나의 의견개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자는 다 모아서 폭행죄로 고소 해버리세요.
폭행죄가 무조건 때려야 폭행죄가 되는건 아니니까ㅎ
그렇게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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