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배목과 맞지않는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주로 시배목에서 눈팅을 하다보니 개인사업하시는분들도
많으신거같고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 많으실거같아 글을
씁니다. 이해해주세요^^*
다름이아니라 제 지인이 관광지에서 (좀 큰 휴게소개념의 상가)
특산품 가게를
운영하고 잇습니다.
이번연휴 및 약 2달간 그 지역에서 행사가 잇는데요
지인께서는 대목이라 무지좋아하셧지요.
헌데. 건물주가 갑적스럽게 주차장으로 이용할수 잇는공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할수
잇게 해주는 바람에 가게는 차량통행중 하나도 보이지않고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되엇답니다.(월세 600)
여기서 질문.
1)천막을 이용하는 장사의 경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잇는지..
2)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보장하여 먼저 장사를
할수잇도록 한 다음 조치를 해야되는것이아닌지..?
(다른말로 풀이하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할수잇는것이 아닌지)
흥분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핸드폰으로 쓰려다보니
두서없이 쓴거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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