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개인 질문글이라 회원님께 양해구합니다(__)
제가 돌아오는11월을 끝으로 직장생활을 접고~~(만세) , 부동산 일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적 회사생활만 해서 세금관련부분에 전무 한데.......
제가 퇴사하면 아무 신경안쓰고 순리대로 처리되는건지......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의료보험공단에 제가 따로 신청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연소득이 없으니 의료보험비는 줄어드는게 맞겠지요?
개인적으로 저쪽기관에 미리 안알아보고 글 올려 봅니다. 고스란이 내라는 소리 들을까바...ㅋㅋ
참...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것에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아시면 갈켜주세요~
해박한 회원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공부중이라 패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연금 공단은 퇴사하고 수입이 없다고 신고를 안하는 이상...한달에 한번씩
자동 연장되어서 수입없음으로 인한 연금 유예가 되니 신경 안써도 될것 같고요
다시 취업해서 4대 보험 들어 가면...자동으로 환원됩니다.
소득공제는 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알아서 다 정산해서 주던데요..
저는 좀 대기업이라서...그런것 같네요..
의료비는 통상 본인 소유의 재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만약 재산이 많고 월급을 적게 받으면..월급에 맞게 까이는데..
그래도 공단에 확인해서...얼마나 줄어 드는지 계산해보세요..
저는 한 3만원 가량 까졌습니다 ^^
마지막으로 그회사에 퇴직 하실때 가능하시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감원했다는 그런식의 퇴직 사유를 받으시면...실업수당 받습니다.
이것도 솔솔 합니다. 그러나 퇴직사유가 자영업을 위한 퇴사로 되면..
실업 수당 못받으니 참고 하세요.
더 자세한것은 시베목 고수님들에게 토스..
저 같은 경우..급여건강보험이 더 많아서 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연말정산((중도정산)은 기존해 하셨던대로 보험료공제 ..공제 ..공제 등 똑같이 회사에 서류제출하시면 될듯합니다. 근무기간에 납부 또는 부담한 금액만 해당될겁니다.
위에분 말슴하셨듯이 고용보험료를 내오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조건은
본인이 원하는 사직(퇴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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