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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조까튼보배드림 11.12.21 17:48 답글 신고
    제일 좋은건 불안한 집에는 계약을 안하시는게 좋구요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채권순위 빠지고 돈 받을수 있을텐데..
    보배 채팅방 와보세용 bobaedream.sm.to
  • 레벨 대위 3 드럼통몸매 11.12.22 07:35 답글 신고
    답변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위 2 토존슨 11.12.21 17:49 답글 신고
    다른방법으로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는 방법 없습니다.. 선순위가 있는한...

    배당받고 별도로 민사소송제기하셔서 집행해서 받아야 합니다,
  • 레벨 대위 3 드럼통몸매 11.12.22 07:3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궁금씨 11.12.21 17:50 답글 신고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경우는 아주 많고요

    어디지역이신지 모르지만 전세 2000에 1400보장해주시면 지방이신거같은데

    경매가 진행될시 경락가액에 2/1에 한해서 최우선변제가 되기 때문에

    1400도 다 받을수없는 경우도 있고요 못받은 추후 금액은 따로 소송을 통해 받을수 잇겟지만

    이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그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받을수 없을것으로 생각됍니다

    그 집의 시세먼저 알아보시고 현저히 낮은금액의 대출이나 전세가 들어있는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집을 보세요^^

    끗.
  • 레벨 대위 3 드럼통몸매 11.12.22 07:3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청맹과니 11.12.21 17:54 답글 신고
    기본적으로 그거 감안해서 싸게 나온집이라면..그냥 다른거 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사람들 심리란것이 대출을 받았건, 사채를 썼건..자신이 갚을만한 자신감과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내놓지 않습니다. "다 갚을건데 뭔소리냐? 신경 쓰지마라" 뭐 이런식이라는거죠.

    대출 많아서 잘못되었으령우 얼마가 까지니가 그거 감안해서 싸게준다..이건 벌써 틀려먹은 집입니다.

    버리시고 다른데 알아보시길..
  • 레벨 대위 3 드럼통몸매 11.12.22 07:36 답글 신고
    다른데 알아봐야겠어요,,ㅠㅠ
  • 레벨 원사 3 똥땀쓰멜 11.12.21 18:07 답글 신고
    잘판단하셔서 그집에 현재 있는 대출금액+ 경매비용+ 이자비용 +내돈 2천만원 까지

    합쳐서 그집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들어가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세를 깍으시던지 포기하셔야 될것입니다.

    최우선변제액이 4천만원 이하일경우 1400만원까지 받을수있는것이구요.

    차라리 반전세로 해서 1400만원에 월10만원 이런식은 어떨지요.
  • 레벨 대위 3 드럼통몸매 11.12.22 07:37 답글 신고
    그것도 괜찮은거 같으네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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