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씨 기사중에 보니까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이면 형법 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지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일 시에는 대가(성매매)나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술먹고 관계와 관련해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준강간 혐의에 해당된다.
하지만 준강간 혐의는 술에 취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갈린다. 술에 취해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준강간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소인이 술을 마셨더라도 정신이 있는 상태였고 합의를 했다면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위에 내용만봐서는 피해자가 합의하에 관계갖았다라구만 이야기하면 미성년자과의관계처벌도 안받는다는건데요
처벌안받을경우 광고회사 위약금같은경우도 물어줘야되는건지.. 법적으로는 처벌대상은아닌데 광고회사 이미지에 손해를 끼치기는했으니 애매하네요.
그리구 고소된 계기가 피해자가 신고한게아니구 경찰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첩보수집과정에서 피해자들친구들이 내친구가 고영욱한테 이렇게 피해를봤다 ~~ 진술해서 조사하고 고소하게됬다고하네요.
피해자는 고등학교 중퇴자라구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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