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니지라는 게임아시는분들은 아실거에요 ..
아이템매니아를통(중개사이트)해서 아데나6억정도를 현금200만원주고 구입하엿는데요 이 판매한사람이 아데나를팔고나서
고의적인 해킹신고를해서 제 캐릭이랑 계정모두 압류된상태입니다.. (압류사유 아데나6억)
엔시에 문의하니 채팅기록같은것도 없어서 현금거래라 볼수없어서 그사람한테 다시 아데나는 반환된다구하구요
판매자는 이미 아이템매니아에서 200만원 환전후 연락두절..
아이템매니아측에서는 압류된사유 기재해서 보내라해서 보냇더니 도와줄수잇는건 판매자 연락해보는수밖에없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연락을받지않는다구 별방법이없다고하네요 (판매자 정보는 개인신상정보라 아무것도알려줄수없다함 수사기관빼고는)
제가알고있는건 아무것도없습니다 ... 전화통화도 안심번호이걸로 거래해서
경찰서에갓더니 경찰측에서는 아이템매니아를통해서 거래햇기대문에 아이템매니아캐쉬는 자기 재산으로 볼수가없다고하여
수사를 받아줄수가없다고합니다 ...
저한테는 캐릭터 압류사유,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아이템매니아 입금내역 가지구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 이건 사기죄가아닌건가여?
아이템매니아건, 직접거래건, 현찰을 받고,
물건을 주지않거나 줬다가 그런방법으로 빼앗아간다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일단 아이템매니아에 증거가 확보되어있으니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