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호회서 차량을 판매하며
무사고라 해서 구매했고, 동호회의 신뢰로 믿고 구매후
1년이지난 지금시점에
판매한차주는 놀리듯이 사고차라 뎃글을 달은 상황!
증거물은
1년전 올린 무사고라는 판매글 캡쳐!
현제 사고차라고 올린 글캡쳐!
카톡내용중 그때 당시 무사고라고 했다고 말한내용 캡쳐
요렇게 3개의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보상이나 이런걸 바라는게 아니고, 괴씸해서리,,
우선 증거물확보했고 접수절차 알아보았구 다음주중 경찰서 접수예정!!
반성이라도 하면 쿨하게 접으련만 전혀 그런거없이 너무나도 당당함에 성질이 나네요!
사고차임을 알고도 무사고로 속여팔면 사기입니다
아마도..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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