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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보배꽃그지 12.12.27 18:29 답글 신고
    상처받으니 차살때 확인유무는 언급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잘못 생각하고있습니다!
  • 레벨 소위 1호봉 옆에보니처제 12.12.27 18:31 답글 신고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이런 취지 이므로 성립 가능하다 보여집니다....몰랐다도 아니고 알고 팔았으니...그것도 1년이 지난후에 놀리다니...ㅡㅡ;; 성립될것같습니다...자세한건 무료법률상담소를 이용해보세요
  • 레벨 대령 3 정의의사탄 12.12.27 18:44 답글 신고
    사기
  • 레벨 원사 3 겐스빌 12.12.27 18:53 답글 신고
    비슷한예로 전시차량을 따끈한 신차로 속이고판매한 딜러를 고소하여 사기죄로 벌금물렸죠..
    사고차임을 알고도 무사고로 속여팔면 사기입니다
    아마도..ㅎ
  • 레벨 상사 1 보배꽃그지 12.12.27 19:06 답글 신고
    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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