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오늘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큰 중고차 센터에 가서 주차장에 전시되어있는 차중 하나를 업어 왔습니다.
계약서 쓸 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차값의 1%를 구매한 자동차의 주차비(?) 이런 명목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원래 이런 비용이 따로 발생이 하나요?
생각해보면 오히려 구매자가 그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봅 형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값이 1250 인데 그러면 125,000원을 그냥줘야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그래도 잔금 그거 빼고 보내려하는데!!
요즘 희안한 딜러들 많네요.
지네들 그차 떠올때 1250 만원이라하면 1000만원 쪼끔 안되게 떠왔거나 1000만원에 떠와서
광택비, 머이거저것, 주차비, 포함한 금액이 1250일텐데요?
안줘도댈듯요 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