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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주택구입이나 보증금마련, 5년이내 파산신고자,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등.. 뭐 이정도 몇가지만 허용.
급전으로 인해 중간에 뽑아쓸수있단말은 들었지만 회사뻔히 다니는데 퇴직금을 주진않죠ㅋ
말그대로 퇴직금은 퇴직시 일괄정산 됩니다 ^^;
1년마다 정산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니 유리하죠.
그 외에 어느정도 기업 정직원들은 실제 퇴직할때 정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본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직원의 주택구입사정이나 기타 병가나 장기요양사유로 인한 중간정산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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