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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토스카프리미엄6 14.07.27 22:21 답글 신고
    분명음주네요... 자전거탄사람.... 대박 ...
  • 레벨 이등병 곽태발이 14.07.27 22:23 답글 신고
    네..제가 그 자전거 탄 사람인데 죽다 살았더라구요..ㄷㄷㄷ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박 게시판에도 올렸다가 이곳에 올리면 식별해주시는 분 계신다고 하셔서 또 올려봅니다 ㅠ
  • 레벨 중위 3 staff5 14.07.27 22:28 답글 신고
    우와... ㄷ ㄷ ㄷ
  • 레벨 준장 Yellow라바 14.07.27 22:31 답글 신고
    분명 용자가 나타날꺼에요. 뽐뿌 자동차 포함 . 다음 아고라 자동차게시판이랑 다 올려보세요
  • 레벨 병장 변태채찍마왕 14.07.27 23:13 답글 신고
    자동차도 신호위반이지만 자전거도 횡단보도 빨간불아닌가요?그리고 자전거로 횡단보도건널땐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셔아지요..잡더라도 자전거 과실도 있을것 같은데요
  • 레벨 이등병 곽태발이 14.07.27 23:32 답글 신고
    음..매번 나오는 문제군요
    제가 자전거 3년 타면서 분명 자전거는 자전차로 차로 분류되서 도로를 달리는게 맞습니다
    고로 자동차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해도 됩니다.
    물론 한번에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타면 안되지만

    저는 동영상에 보시듯 차 신호를 받고 차도를 달리는 중이였습니다.
    뭐..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면 내려서 가거나 자전거 표시가 있다면 그 곳을 타고 지나가도 됩니다

    참고로 하도 뭐라는 사람이 많길래 혹시 내가 잘 못 알고있나 해서 오늘도 형사님께 여쭤봤는데
    전혀 문제없고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에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받고 차도로 횡단해도 된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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