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뉴스나 신문에 심심찮게 기사화된 글을 많이 봅니다.
특히 고급외제차량을 이용하여 수리비 과다청구 혹은 가피공모같은
보험범죄들이 눈에 많이 뜨이는 요즘
혹시 이런 보험 문제는 어떠한가요?
보험사기가 아닌 일반 사고에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몰린 경우요.
평소와 다름없는 운전길에 후방추돌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판단착오로 보험사기로 몰아 경찰서에 진정을 넣고
더 나아가 법원에 보험사기 소송을 진행시킨 경우요.
운전자는 근 일년간 경찰서 보험사 법원을 오가며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으며, 현재 아무런 물적 정신적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차량 역시
재판과정에 필요한 물증이라 수리는 커녕 운행조차 못한 채
방치되어 차량의 가치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때는 2013년 9월 7일
대구의 어느 동네 도로상에서 고급 외제차인 벤츠 SL65 AMG
차량을 운행중에 창원에서 대구로 올라온 어느 차량으로부터 후방추돌을
당하면서 한 운전자의 억울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뒤 차량의 100퍼센트 과실로 보험사가 출동하여 보험 담당자는 보상처리를
약속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정비센터에 입고 후 수리 견적을 받습니다.
당시 파손부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뒤 범퍼, 머플러, 디퓨저, 주차센서, 산소센서, 뒤쪽의 프레임이 우그러져
있는 상태였으며, 충격으로 인한 하드탑 오픈 오작동으로 인해 5800만원의
수리 견적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일단 렌트를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주면 처리하겠다는 말을
하고는 며칠이 지난 후 느닷없는 경찰서 진정서 제출이라는 행동을 취합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조사한 바 보험사기이므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차와 뒤차의 충돌부위가 맞지 않다는 점, 운전자가 이전에 보험보상금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기로 확신했으며, 가피공모(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사고를 일으키는 건)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자는 후방추돌한 운전자와 함께 경찰서에서
심도있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고 피해자에서 보험사기 피의자로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조사 후 경찰서에서는 무혐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스포츠카의 리프트기능(차량이 4-5센티미터 가량 업 다운 하는 기능)이
있는 줄 보험사에서 몰랐던 상황에서 실제 운행 중의 피해차량 높이가
추돌차량파손부위와 정확히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처리 이후 경찰서 측에서는 보험사기라는 진정서의 내용에 의문을
표현합니다. 사기라는 것이 얼마의 금액을 요구하거나 혹은 이미 편취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인데, 운전자는 센터입고 정식수리건 미수선처리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험사에게 요구한 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보험사의 보험사기 진정이므로 사건자체가 보험사기가
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운전자가 금액을 요구한 적도 없고, 단지 보험사에서는 곧 처리해주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고는 느닷없이 보험사기로 몰아간 겁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라는 의심을 넘어선 확신으로 억울하게 경찰서를
오가며 피해를 입게된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경찰서에 진정을 넣음과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됩니다.
대구지방법원에 피해차량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보험사측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역시나 소송의 주요내용은 보험 사기이니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해운전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처함과
동시에 보험금 청구소송도 진행하게 됩니다.
2014년 2월 7일 1심 첫번째 재판
2014년 4월 초 두번째 재판
2014년 세번째 재판
이렇게 세 번의 공판이 있었으며 보험 사기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측에서도
자신들의 착오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미 진행된
소송이라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27일에 네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3심에서는 갑자기 판사가 바뀌는 상황이 오기도 했고, 소송이라는 게
한 두 번만에 결론나는 것도 아닌 시간 싸움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재판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2014년 8월 20일)까지 일련의 상황에서 운전자가 품은 의문점은
1. 보험사기로 몰렸다가 무혐의로 끝난 상황에서 피해 운전자가
가졌을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2.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 상황에서 이미 1년 가까이
지나온 시간동안의 차량 렌트비 혹은 교통비에 대한 보상은?
3. 보험약관에는 차량수리로 인한 렌트비용은 최대 30일까지 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차량수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재판과정이며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몰려서 그것을 해명해 내야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파손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13년 9월7일부터 2014년 8월20일 현재까지의
렌트비용을 모두 보상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지?
(참고로 판사가 차량 렌트비를 시중 렌트사 3사 평균을 알아오라 했으며
조사결과 일 100만원이었습니다.)
4. 차량은 재판 과정상 중요한 사건의 증거자료이므로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벌써 사고 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일년 가까이 되면서
발생하는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피해운전자가 타의에 의해 사고를 입음으로써 차량파손이 된 상황이라
정식 수리를 받았으면 끝날 문제였었는데 보험사가 보험 사기로
몰아가게 되면서 운전자는 그 간의 정신적 피해는 말로 표현이
어렵습니다.
타지도 않는 차량에 대한 월 리스비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며, 차량을
팔아서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도 재판 증거자료라
판매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네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지인이며, 워낙 안타까운 사연이라 도움을 주기
위해 주위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를 들러 이런 이야기를 전해보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과연 판례가 존재는 할까라며 오히려
되묻더군요.
대구 쪽에 교통전문 변호사가 있으면 제가 대신 선임해주려 했지만
그마저도 없으시네요. 파산, 이혼 전문변호사만 왜그리도 많은지..
현재 일을 진행중인 변호사가 있긴 합니다만...
그 분을 욕하는 건 아니고요...음...로스쿨 막 나온 초짜 변호사님이
이런 쪽 일에 얼마나 잘 아실까?... 그리고 자동차관련 사건인데
여자로서(성차별은 아니지만 사실 남자들에 비해 모르는 건 사실이니)
자동차에 대해 아시기나 할까?...
세 번의 공판동안 하도 답답한 일이 많아서 주위 다른 변호사들을
알아보려 했던 거구요.
피해 운전자가 마냥 언제 끝날지도 모를 재판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Life
Is
God-damn-it!!
보배회원님들
험난한 세상에서 보험사도 우리편이 아니네요.
태어나 처음 해보는 구걸입니다.
추천 감사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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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추가글
보배드림 회원님들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꾸벅
많은 추천수로 저나 피해운전자에게도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재판으로 지쳐가던 힘겨운 시기에 다시 일어설수 있는
용기를 회원님들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먼저 본 내용에 피해운전자의 개인 가정사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가 경솔하게 본인에게 또다른 피해가 될수도 있음을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 본 내용의 글을 읽는 분들이 좀더 보기쉽도록 칸나누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간추린 요약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08/20 18:37 답글
글을 요약해주신 서민5서민 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무협의 최종판결나면 역공격 들어가야죠.
어차피 시간이 흐른거 여유가지고 피해보상들어가셔야 할거같네요.
요즘 민사는 예전보다 빨리진행되서 짧으면6개월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힘내시구요 망할 보험사 확 망해버려라
재판이라는게 거참 당사자입장에서는 여유부리기 쉽지 않고
마음 다스리는 일이라 하더군요..
차주분 맘 아프시겠지만,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꼭 승리할께요
꼭 승소하시길요.....
그래서 보험사 꼭 역관광 시켜주시길.....
추천드리구 갑니다...
정말 피곤하겠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중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사기성 보험금을 노려 법원에서 판결난 사례가 있었는데 .. 페소된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번건은 예외가 될듣싶내요.
재판이 끝나면 손해배상등 청구소소을 따로 진행하셔야 할듣 싶내요.
우선 차량수리비 / 사고로인한 감가상각비 / 렌트비 / 정신적 위로금 / 위자료
다 돈으로 계산해서 청구하면 판사가 조율하겠내요.
사실상 차량수리비와 조정된 렌트비 정도겠지만
보험사의 만행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과정과 결과는 글로 남길께요
감사합니다.
보험사 그넘 신상 공개하시죠... 아우...
피해운전자의
재판장에 가보기도 했네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노코 보험금 줄려니 배알꼴리지~? 쌍넘무 쉥퀴들,.. 아오. 어처구니 없다
글쓴이님 힘내시구요!
다 보상 받으세요 !!!!!!
아놔.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이래.ㅋㅋㅋㅋㅋㅋㅋ 와나.ㅋㅋㅋㅋㅋㅋ
피해자가 지치길 바라는거겠죠?
힘내십시요!
보험사기? 자신이 받은것도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말도안된경우가.
역시 국산차 타야합니다.
국산차였다면, 속전속결로 처리해줬을텐대
5800이면 후덜덜하네요
보험료도 크다는 사실이죠.
물론 사고가 안나는게 가장 중요하구요
(저도 LIG썼다가 하도 고생해서...ㅡ.ㅡ;;;)
적은 보상은 시원시원하게 잘 해 줍니다.
특히 s사...문제는 이렇게 소액은 시원하게 잘 하는 회사일수록 고액으로가면 180도 변합니다.
먼저 상대방 상황부터 파악합니다.
그리고 주무르기 시작하죠
보험사 자체가 ㅇㅇ치입니다.
삼성도 비율가지고 장난침
싸다고 덥석 들지마세요..정말 일처리하는거 보면 세상에서 사라져야할 말종들입니다.
그나마 s / h 사가 나아요...
늦게나마
이제 띄어썼어요
해당 자동차 보험사는 평생 그짓만 하다 지옥 갓으면 좋겟네요
정말 도둑도 그런 도둑이 없습니다.
수입차를 타기에 보험은 국산타 보다 더 많이 내는데, 막상 사고가 나니 지급보험료 낮출려고 생 쑈를 다하더군여..
기업은 법과 약관의 빈틈을 이용해 먹어도 문제를 안삼고 일반 개인차주들은 법과 약관의 빈틈을 노려서 챙겨 먹을라면
사기꾼으로 고소를 해버리죠...참나...
내 자동차 인생에 두번다시 LIG가입은 쳐다도 안봅니다..쓰레기 같은 넘들...
이글 읽고 저도 작년 사고건 생각나서 덩달아 욱합니다;;
LIG에는 실손보험을 들었습니다. 옵션도 많이 넣고했는데
실손보험료 하나 타려고 해도 뭔 자료를 그리도 많이 요구하는지
병원측에서도 다른 보험사에서 다 받는 증빙서류를 거기만 왜그러냐고
판결 진행은 정말 시간 여유롭게 하는군요.. 피해자는 말라 죽어가는데,,
아무쪼록 건강이 우선이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피해운전자도 틈틈히 글을 읽고 있으니 디지탈임팩트님의 격려글에
힘을 얻을 겁니다.
욕만 나옵니다
저도 한번 당했죠. 그때 상대편 보험이 그곳...
기분나쁘고, 재수없던 그 담당자 잘 살고 있나?
3억받으면 응언한사람들한테 쏘셈
근데 진짜 고급 외제차..민폐긴 하네요..
5,800만원이라니..ㅡㅡ;
약관이야 법원에선 쿨하게 무시해버리니까, 상관 없는 거고..
다만 무한정 인정해줄 것이냐 부분에 대해선 의문의 소지가 있는 것이..
뭐 안되면 자비로 수리하고 나서 소송 진행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라.. 흠.. (이를테면 자차..)
여튼 간 억울한 건 알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외제차 = 민폐
판례도 약관쪽으로 기울어있어서걱정은되기도합니다만
ㅎ결국판의결정이 약관보다 우선하네요 ㅎ
말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사업장 폐업에 따른 경제적손실, 변호사 비용, 고혈압 발생으로 약물 복용 등
결국 무심으로 결백은 입증했으나,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님은 특정 보험사가 있어서, 최종 승소 시 민사로 다시 그 특정 보험사 상대로 경제적 손실, 정신적 손실을 청구할수
있으나, 저 같은 경우는 경찰의 첩보로 저를 조사했다하여 결국 법무부장관 즉 국가를 상대해야하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 파악하는 중입니다
보험사기가 극성인 최근에 억울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자 구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항상, 늘 반대 급부는 생각안하고, 오직 성과를 위해서는 물, 불 안가리는......
암튼 힘내시고, 절대 지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항상 호흡 같이 하시고
주위의 조언, 참견 등은 참고만 하시고, 님의 중심을 정확히 잡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지치지말고
변호사와함께 내중심을잡고나아가되 주변얘기는
참고만해라
라는 내용정말 값집니다
고언명심힐께유
죄송하지만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배정되어 조사하였던가요??
만약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조사후 고소접수가 된거라면 저한테 쪽지 좀 주시겠어요..
일단 현재 진행중이신 소인 '보험금 청구'소송은 승소하실 확률이 높습니다(보험사기 입증부족, 특히 경찰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리되었다면 거의 승소 99%임).
그렇다면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수리비 및 렌트비(약관을 기준하므로 모두 받기 어려움)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렌트비 상당의 손해배상 및 감가상각비,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렌트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가능한지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청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만,,(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좀 힘들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혀야 하는데 보험사기라 생각되어(아마 보험사기로 보게된 이유가 내부적으로 있을 것이겠죠) 소송을 제기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리비에 대한 지급의무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 단지 채무자가 의무를 지체하였다는 사실,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인 사실,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지급해주었다면 수리해서 본인의 차를 받아서 타고 다닐 수 있었을 것인데, 수리비를 지급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렌트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입니다. 손해액은 렌트비 상당액을 여러 렌트업체나 보험회사들로부터 사실조회형식으로 제출받는 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아마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리비를 바로 지급하였다면 수리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로부터 '수리비를 지급하여 수리가 완성된 날'까지의 렌트비 상당액"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받으면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냥 주장만 하시고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뭐 판사님에 따라 소액 인정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가상각비.. 이 부분 손해액 특정되시나요? 손해액이 특정된다면 해볼수있겠지만, 손해액 특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감정이라도 해야할텐데. 감정비가 얼마 나올지도 알 수 없구요.
그럼 승소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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