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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하여도 완벽한 수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리 후 차량의 안전성, 외관, 기능등에 하자가 남아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 자동차 시세하락이라 합니다.
현실적으로 중고차시장에서는 사고차량의 경우 무사고 차량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자동차감정원은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자동차사고의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상폭이 좁은 편으로 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출고 2년이하인 자동차
2.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3.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지급
4.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지급
한국자동차감정원의 보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발생 후 3년이내로 차량을 팔았어도 가능합니다.
2.출고 후 5년(사고일 기준) 이내
3.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 피해자
4. 수리비용의 경우 국산차 150만원 이상, 수입차 300만원 이상인 경우
사고전의 피해 승용차 평가액인 2120만원에서 수리 후의 평가액 1350만원을 뺀 차액인 770만원 상당의 통상손해로 보는것이
타당하다는 원심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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