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가족 여러분
요즘 보험사기 기사들이 쏟아지듯이 나오는 군요
보험사기는 당연히 없어져야할 범죄입니다. 보험사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보험사기로 인해 늘어난
보험수가의 피해를 보험가입자인 선량한 시민 다수가 입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런 건 어떨까요?
보험사기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 이젠 웬만한 보험건에 대해서도 일단 보험사기인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험청구인들을
대한다는 것 말입니다.
보험 가입권유할 때 그 사탕발림 꿀발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선량한 보험청구인을 마치 사건담당하는 형사로 빙의하여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참으로 이중적인 보험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험들고 몸이 아파 수백만원 보험금 타낼려면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내서 보험금 못준다며 소송걸라고 협박하거나
오히려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줄을 잇고 있구요.
우연찮게 사고 몇 번 내니깐 보험사기로 소송걸고, 경찰에 끌려다니며 조사도 받아야하고 누명 씌우며 괴롭히더니,
기나긴 재판동안 변호사 사서 반증할 증거 제시해서 승소하면 뭐합니까?
보험사측에서는 미안..정도로 끝나는 이러한 소송도 빈번하지요..
보험사기의 기사가 난무하는 가운데 몇몇 기사들은 보험금을 달랬더니
사기로 몰아가는 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기사들도 존재합니다.
KBS 공아영 기자의 글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보험사기로 몰려 억울한 마음에 보배드림 시배목게시판에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글은 첫 번째 글에 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저의 글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attle&No=895094
로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글을 보시기 바라며
내용을 몇 줄로 간추려 요약해보자면
1. 2013년 9월 후방추돌로 뒷차 100프로 과실 인정의 사고를 피해자 벤츠 SL65가 당함
2. L보험사에서 보험 처리 해주겠다 하면서 렌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
3. L보험사에서 경찰서에 보험사기로 의심하며 진정.
4. L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라는 소송
-> 2014년 2월, 4월, 7월, 9월 이렇게 재판이 진행중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보험사는
1. 보험사기로 의심된다
2. 수리비가 과다청구되었다
는 취지로 차주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1심 소송 진행중입니다.
차주가 억울해 했던 이유는
1. 차량 사고를 당한 후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사후보험처리를 받지 못하였다
2.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으며 경찰서, 법원을 오가고 있다.
3. 보험사기로 재판중이라 차량감정 문제로 1년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사고난 상태 그대로 방치가 되었다
는 내용으로 사고를 일방적으로 당했음에도 보상은 커녕 오히려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지루한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4년 8월 20일에 글을 올렸고 보배회원님들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법적 조언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받았기에
우선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이후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차량 사고가 보험사기로 의심된다.
이 부분은 어차피 경찰서 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2. 수리비가 과다청구되었다.
법원이 선택한 전문 감정사에 의해 감정한 결과 대략 4천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리비
산정되면서 수리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2014년 12월15일에 감정
3. 수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기간 25일동안 렌트비가 과다청구되었다.
감정사가 25일간 수리가 요하는 상황이라 하고 SL65 의 3사평균렌트비가 일일 백만원
인것은 적정수준임을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렌트비가 과하니
일일 교통비 수준이 어떻겠냐? 라는 선에서 일 교통비 30만원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1심 재판과정을 통해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던 벤츠차주는 억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임을 증명받고,
법원측이 선택한 차량감정사를 통해 정확한 수리비가 확정됨에 따라 수리비 과다청구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도 보험사측에서는 처음 차주가 제시한 보험금청구뿐만 아니라,
판사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사도 여러 딴지를 걸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감정사쪽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차주측은 판사의 선택 및 결정은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었구요.
차량감정서에 대해서도 보험사측에서는 딴지거리를 찾아대며 억지주장했지만 결국 수리비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네요.
그러더니 1월 재판일 하루전날 재판연기하며 계속해서 시간 끌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 한번에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건이 언제 종결될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러나 차주는 누명에서 벗어났고, 보험사측 변호사와 판사의 조정안(?) 정도가 차주측 변호사에게 제시된 상황입니다.
그 제시안은
차량수리비(차량감정서금액 4천 얼마인걸로 압니다.)
+수리기간 25일 일일 차량비(30십 얼마인걸로 알구요)
+ 차량감정비
+ 소송료
+ 변호사선임비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차주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상대로 했던 1년 반 동안의 싸움에서 이 걸 승리로 볼 수 있을까요?
사건 초기 택도 없는 금액이라도 받아가라면서 합의를 종용하던 것을 거부하며 지루한 법정다툼을 해서
얻어낸 거라고는
어차피 보험사기 의심이 없었더라면 받았어야할 금액 그대로인데, 이걸 승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미 사건이 발생한 2013년 9월 당시에 이미 받았어야 마땅한 금액을 1년 반이라는 법정다툼 후에 받는게
과연 승소일까요?
그렇다면 차량이 파손당한 후 1년 반 동안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요?
람보르기니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억대수리비가 견적으로 나왔어도 결국엔 이삼일만에 수리 다하고 다시 타고 다니잖습니까?
그러나 차주차량은 그러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렌트차량을 구하려고 하자, 보험사측에서 즉각 보상해줄테니 비용이 많이 드는 렌트차량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에 그렇게 해줬더니 며칠후 보험사기의심으로 경찰서에 진정넣음으로써 이 재판이 시작된겁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에 대한 정확한 사고 감정을 받기전까지는 차량을 수리하고 이용할래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칫하다가 보험사기를 숨기려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차량 감정마저도 보험사가 재판을 연기하거나 혹은 재판장에 나오지도 않음으로써 지연된 것이죠.
2013년 9월에 사고나서 2014년 12월에 법원명령의 차량사고감정을 받았으니 1년 4개월간 차량을 사고난 채로 방치해 둔겁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은 당연히 발생되는 겁니다.
1. 1년4개월간의 차량렌트비 (수리비에 대한 지급의무 지체로 인해 발생한 채무불이행손해)
2. 1년4개월간의 차량보관료 (고급차입니다. 방치된 채로 아무데나 둘 수 없겠지요)
3. 사고로 인한 차량가치 손해 (경락 손해)
4.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몰려 재판까지 받은 차주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재판이라는 말에 겁이 나서 보험사의 터무니 없는 제시액을 받고 끝내야하나 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같은 개미 한 마리가 거대 기업 상대로 싸워 이겨낼수 있을까 하는 차주의 고민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기에 사고당한것도 억울한데 보험사기라는 누명을 씌워진 채로 마무리하기엔 집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딸에게도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차주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차주가 힘들 때마다 위로라고는 저와의 소주한잔 정도가 다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로 병실행이었습니다.
그런 차주에게도 사실 재판 중간에 적은 합의금이라도 받아서 지겨운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을 겁니다.
그런 포기와 용기를 드나들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얼마전 로스쿨 출신의 2년차 변호사가 전화와서 얘기를 꺼냈나 봅니다.
보험사측에서 판사를 통해 얼마의 금액을 제시했는데(위에 언급해렸습니다. 수리비+일일교통비+변호인선임료+각종수수료)
차주의 생각은 어떠냐는 얘기였습니다.
일일교통비...풋...
아무래도 변호사가 여자다 보니까 차에 대한 정보에 좀 무딘가 봅니다.
성차별적인 말이라기보다...벤츠 SL65차량에 대한 렌트를 꼭 같은 급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벤츠 몰아도 렌트는 국산도 탈수 있는거 아니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일일교통비에 대해 이해가 잘 되었나 봅니다.
집에 새로산 샤넬가방을 여고동창이 자기가 산 시장표백이랑 한달만 바꾸고 지내자라면?
라는 말을 제가 그 대화에 있었다면 했겠네요....
자, 이제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차주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지쳤다, 판사가 제시한 금액 받고 재판 승소한걸로 끝!
2. 기왕싸운거, 1년4개월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향해 고고고!
아직 1심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왕 싸운거 옆에서 많이 도와줄테니 끝까지 가보라고 합니다.
2심이건 3심이건...
웃긴게 판례가 없으니 보상부분도 답변해주시는 분들이 애매하더군요..
그래서 선례 만드는 재미도 있지 않느냐?^^
보배드림에 어차피 까발린거 ... 누군가는 보험사의 횡포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버텨내고 결국 이겨내는
개미 한 마리쯤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위에 언급한 보상부분에 대해 저희쪽 변호사 마저도 가능성이 있겠냐고 그러네요.. 거 참 그럴거였음 왜 사건 맡았는지...
하긴 2년차 변호사에게 너무 큰걸 바랬나 보네요..
어차피 계약은 1심까지니, 2심 3심으로 가려면 교통전문변호사나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야겠지요?
위에 언급한 보상을 100프로 받을지 10프로 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소하게 되면 판사쪽에서 ‘아니 내 결정을 안 따르네?’ 라면서 괘씸죄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10프로를 받아내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당한 치욕은 여기서 물러설 수 없고 되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주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더 이상 이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합의안으로 오케이 하자는 분도 계시고,
받아들이되 한 두 개 정도 더 뽑아(?)내는 선으로 하자는 절충안도 주위에 있더라구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1. 지쳤다, 판사가 제시한 금액 받고 명예회복한 것으로 재판 승소 끝!
2. 기왕싸운거, 1년4개월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향해 못먹어도 고고고!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1. 충분한 보상해주겠다면서 100프로 피해자인 차주를
안심시켜주고선 며칠 후 경찰서로
보험사기로 진정서 제출~~~시전
2. 멀쩡한 차주 수리비 다는 못주겠다며 소송~~~시전
3. 법원이 정한 차량감정이었음에도
수리비 과다라고 짜증~~~시전
4. 재판일에 안나오기, 재판전날에 재판연기하기
이런식으로 차주 지치게 만들기 프로젝트~~~시전
5. 보험사기 걸어놓고는 1년 7개월 지나고 나니
아니면 할 수 없고~~~시전
6. 1년 7개월간 차량을 사용못한것에 대해
난 몰라몰라몰라~~~시전
7. 외제차수리기간에 렌트비도 궂이 벤츠고급차량 타야겠냐며
그냥 교통비나 받아라면서 교통비떡값~~~시전
이거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만 하나요????
개미랑 코끼리 싸움이긴 하지만
역관광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아프리카 코끼리 귀를 자꾸 팔랑거리는 이유가 모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하던데 귀애 모기 들어가면 죽는다나...
제라면 몇개월 정도라면 에이 하고 그만두겠지만 1년4개월이란 기간이 소요 되었으면 어차피 손해보고 스트레스 받은거
마음비우고 쭉 가겠습니다
아뭏튼 힘내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그런 모기한마리가
되보겠습니다
최소한
귀를 팔랑거리게 귀찮게는
만들어볼께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여기서 1선택하면 패한겁니다.
이미 우린 패한겁니다.
소비자의권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우리가 판우울 우리가 메워가야지요~!!
그럼 당연히 소송을 건쪽이 그쪽이라면 지연된 시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시작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해라는 것까지 같이 시작하셨으면 좋았을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배상 판결시에도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들었던거 같은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다면 불합리한 주장은 아닌듯 합니다 변호사가 왜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바꾸시고 이왕 고생하신거 끝까지 가보시길...
허나 이나라에선 개미가 그 피해액 때문에 버티지 못할껄 아니까 소송을 거는거죠.
게다가 최종판결 또한 99%는 소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실제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해보는 법구조죵...
한마디로 좃같은 환경이기때문에....결국 승소해도 나는 피해가 납니다..이나라에 태어난 죄로 감수해야할 상황이죵
동감하여 댓글달려고 아이디를봤다가
진중한분위기에
갑자기터져서
이만 ㅋ
정~~~말 죄송하지만 저같으면 위로 보상금을 받았으면 합니다.
글쓴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건으로 일반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님까지 피해를 받았는데..
앞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생길것 같기때문입니다.
더욱 솔직히 말하면 이런건 국가에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사고가 나면 경찰은 잘잘못만 가리고 뒤로 빠지는 것인데...
보험사 직원과는 관계가 없는 국가공무원이 파견나와 적정금액의 보상 기준을 제시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1심 판결 받은 신 후에 항소 보다는 민사를 따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않나 생각해 봅니다.
1심 판결 항소는 괘씸죄가 들 수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걸 국민여론으로 만들어서 진정서와 함께
한다면 항소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명운동에 기꺼히 서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것이다 잘되었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진정서 서명운동
이런 좋은 의견 참고토록하겠습니다
각보험사 소송 비율이 궁금해 지네요...
반소청구취지는
1.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이자를 그 다음날 부터 다갚는날까지는 20%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변호사비용) 현재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면 글쓴이님께서 선임한 변호사비용중 일부를 상대방이 물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선임하면서 지출한비용이 상대방이 물어내는 비용보다 많을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을경우 변호사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을 통상의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3. 1년4개월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비용 <==이건 일종의 위자료가 될것입니다.
4. 무고죄내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현재 선임한 변호사에게 위의 내용으로 반소제기 및 역고소 요청하십시오
위말씀참고해서 전략잘짜보겠습니다
가야죠. 힘내세요.
시간과.정신적인.스트레스
차보다는 이것이.클 것 같네요~~
이거 표현좋으네요~~^^
귀찮기도 할것이고 반대로 억울하고 기분나쁘고 미칠듯이 환장하시겠지만
이제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기인것 같기는 합니다! 판단은 글쓴님이 하시는거지만...
아무쪼록 화이팅하세요~ 대기업 횡포는 국가에서 막아줘냐 하는데 국가가 기업편이니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어짜피 벌써 피해봤는데 소송끝까지 가서 패소해도 정신적 데미지는 거의 같음
무조건 끝까지 갑니다
무엇보다 멀쩡한사람을 보험사기범으로 모는것이 제일 억울하셨을것 같네요
지금은 예전과 달리 인터넷, sns 등 여론을 모으면 대기업도 손들수 밖엔
없죠. 남양우유 갑질, 대한항공 등등 지속인 대응으로 승리하시라 빕니다.
힘내십쇼, 작은 리플하나지만 화이팅입니다^^
지던 이기던 후기는지속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피해자와 대기업간에 모종의
합의로 홀연히 사라지는 회원들도있었는데
재판결과가 어떻게나오든지간에
피해자의 권리찾기를 대명제로
이미 망신창이가 된거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차주가 말하네요
저도옆에서 작은도움이나마 드리며
지켜보겠습니다
주신말씀하나하나 답글은못달았지만
정독했으며 큰힘을 얻었습니다.
좋은선례만들어보겠습니다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주위 유사사례 있거나 비슷한어려움이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같이 고민해보도록하지요
보험사기관련 글들로 요즘 언플중이던데
차년도에 보험금인상을 하려는 정당성을 주고자
함아니겠습니까
보험사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런것들을빌미로 보험금청구하는 피보험자들을
잠정적 보험사기범으로 몰아가며
전직형사출신들이 저희를 범죄자 취조하듯
다루는 행위역시 근절시켜야한다고 봅니다
간쓸개다내줄듯 팔아대다가 보험금지급은
갖은핑계로 미루거나 거부하는행위는 근절시켜야겠습니다
보험금주기싫다면 애초에 보험상품을 팔지말았어야죠
여러분의 격려글에 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김앤장 찾아가세욤. 그냥 게임셋임.
나 이거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고쳐야된다는 생각인데.......벤츠사고 났음 같은 cc의 국산차 렌탈하면 되는거지 몰 또 똑같은걸 비싸게 몰라고 하는건지......이유를 알수가 없네. 내가 님들 품위유지비용 되줄라고 보험비 내는줄 아나.....
렌탈은 차주 마음이지 꼭 국산 써서 보험비 어쩌고 하는게 아니라
평소에 운전을 잘 하고 다녀야 하는게 정상 아닌지요?
그리고 렌트 비싸게 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뉩니다.
1. 원래 품위유지에 목숨거는 사람이 렌트는 꼭 동급 또는 이상으로 해야한다.
2. 초기대응 실패. 괘씸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무고죄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기로 고소한건데...반소는 안 넣으셨는지요?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로 거는것의
차이라네요
교묘하죠 ㅎ
후자라서 무고죄성립불가라네요
저도 수입차몰지만, 렌트를 꼭 같은 급으로 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말그데로 사고 아닌가요? 그럴때는 수리할동안정도는 낮은급의 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렌트비야말로, 모든 가입자에게 누가되는것입니다.
그렌져급도아닌 일 이삼만원의 교통비지급하고 끝
존중합니다 ㅎ
저는 그래도 그만한 비싼 보험료를 냈으니
그에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하는것도 보험료에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고시 렌탈은 낮은급으로 타겠다는 조항이
있어서 보험료가 저렴해졌다면몰라도요 ㅎ
과도한렌트비로 다수의 보험자가 손해다라는 논리는
보험사측의주장일뿐입니다
거기가 손해볼장사하겠습니까
보험사손해를 보험료인상으로 메꾸어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를본다???
글쎄요
애초에 올해 국산차 보험료가 소폭인하
대부분의 외제차 보험료가 대폭인상되었습니다
보험료가올라도 고급차를타는것은
그만큼의 서비스를 또한 기대하기때문이겠죠
물론 사고시 렌탈차량을
낮은급의 지정차량으로 해놓고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상품이있다면
것도괜찮겠네요
의견감사합니다
보험사도 결국 기업이다보니 이윤을 위해서는 뭔짓이던 하겠지요.
님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소비자가 권리를 찾는거겠지요.
화이팅
모시라고님 정도로 억울한건 아니지만..
저도 100% 피해자로 사고를 당해 차량을 공식센터에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실리콘 누락, 도색 이물질, 도색벗겨짐, 누수등 진짜 짜증날 정도로 하자가 생겨
수리를 여러번 진행했습니다.
결국 차량을 서울로 보내서 수리하여 탔는데
문제는 그 수리 기간동안 발생된 랜트비를 주질 못하겠다며
보험사에서 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부분승소(판결은 부분승소라 하지만 100% 패소와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수리업체는 저를보고 100% 완벽한 수리임에도 고객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자라 하였다 라며
하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사진, 녹취기록을 법원에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결국 S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년이 넘는 법정싸움에 지칠대로 지치고 결국엔 패소와도 같은 판결...;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정신적, 물질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번에는 자동사 수리센터를 상대로 제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분명 법원에서는 보험사가 고객의 차를 수리해줄 의무는 없다 와 수리하자의 문제는 수리업체 문제이지
보험사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주딩이를 나불거렸기에
원하는대로 수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1년간 피말려놓고 사과 한마디도 안하고
분명 사고처리 당시 피해자의 차를 완벽하게 수리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랜트비용도 지불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뒷통수 까는 보험사 정말 짜증입니다.
글을 쓰다보니..감정이 격해졌네요
모시라고님 반드시 승소하셔서
님과같은 일이 두번다시 발생되질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후뒷처리까지 엉망이어서스트레스가 심하셨겠어요
특히나 렌트비지불을 약속하고선
지불할채무가없다는 거참
보험사에설 채무부존재 이거 소송이
유행인가봐요
최대한 귀찮게만들기
피해자가 지레 자빠지기를 기다리는 전술
이런글을쓰다보니 비슷한 유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배에도 꽤 있네요
몇몇이 연락도 오던데
공동대응으로 힘을모아봐야겠어요
글을 읽으면서 욕 나올뻔했습니다.
거대 기업의 보험사의 횡포로 인해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도 그 선량한 분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며, 법, 법원, 판사 ........ 이 모든 존재성은 선량한 국민의 억울한 누명, 사연이 생기지 않도록 현안으로 판단할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이지요.
거대 기업은 거대해 보일지만, 벽돌한장이 빠짐으로 인해 거대한 빌딩도 무너질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국민들이 등돌리면 과연 L보험사 등의 거대 보험사가 존재를 할수 있을까요?
그런 결과를 보고 싶다면, 선량한 국민들을 언론 플레이로 사기꾼, 도둑놈으로 몰아 가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압니다. 당신들의 횡포를........... 이젠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럼 바보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모시라님.. 힘내세요. 당신의 뒤에는 저들이 볼때 개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있습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무너 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도전해보라 하세요.
불매운동, 서명운동, 해외에 공론화 등으로 결코 코끼리가 아니였음을 알게 해줘야겠습니다.
모시라고님..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선례는 생겨야 하며..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서명운동, 불매운동, 해외 언론에 공론화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역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릴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싸우세요.. 그래서 이겨서... 내가 해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떳떳한 아빠가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세가 살.. 세상이기 때문이죠.....
힘내세요.... 화이팅하세요... 그리고 보배에 계속 글 올려주시면 저와 보배회원님들이 함께해 주실겁니다.
글읽고 화가나서 글을 써봅니다.... ;;
추: 변호사 바꾸세요. 해외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대 로펌으로 변경하시면 큰 도움되실겁니다.
힘들지만,, 더 힘내세요 아닌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고로 고소 안된답니까??? 뒷 이야기도 계속 들려주세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할때 약관에 대한 동의에 보험사 직원이 싸인(사무서위조)까지
해놓고도 뻔뻔하게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사기꾼으로 몰아가더라구요..
경찰서를 몇번씩 왓다갓다하게 만들고 지치게하네요 ㅎㅎ
능력 있으신분 같은데 끝가지가서 보상 다 받아 못먹어도 고고 해주세요..
보험사들의 횡포가 정말 심합니다, 누굴 호구로 아나 봅니다 lig x새끼들은...
손해를 끼친것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합니다.
보험사 배임으로 형사소송을 하고싶네요...악질적인 보험사의 행위는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정말 변호사 바꾸세요
모르는 사람이 볼때는 같은 변호사인것 처럼 보이지만 싸움은 잘잘못을 떠나 누가 더 잘 싸우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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