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 수락 터널내 에쿠스 승용차와 5톤 트럭 추돌사고 트럭 피해자 가족입니다
당시 많은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과실 비율은 100:0 사고로 마무리 될듯 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19175
당시 사고 뉴스입니다
첫 도움 글을 올렸을시 우려하셧던 이전 영상이나 터널내 cctv 영상역시 불가항력 사고로 충분한 입증이 되는 상황입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까지 주시며 도움주신 kolrin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과실여부는 100:0으로 진행되어 우리쪽모든 보험접수는 취소한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과실은 1도 인정 못했기에 우리쪽에서 대인접수를 왜 해야 하는건지 이해할수 없었으나
상대측에서 과실을 잡고 소송을 준비하게되면 우리쪽에도 상대의 소송에 대응할수있는 담당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담당을 배정하려면 대인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번 사고로 알게되었습니다
다만 과실0의 경우에는 대인접수없이 진행해도 된다는분들도 계셧는데 그건 미쳐 확인해보질 못했네요
무과실이면 당연히 대인접수 없이 진행해도 될꺼라 생각합니다
이제 피해보상에대한 부분만 남아있네요
생각보다 아버지 상태가 나쁘지 않아 2주입원후 오늘 퇴원 예정입니다
대물외에 휴업손해 말고 따져야할게 뭐가 있는지..
통원치료는 1달 인정하고 위로금 15만원정도 나온다네요
정신적인 피해보상 이런건 전혀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통원치료가 1달이 넘는다거나 사고후 수리한 화물차에 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한다면 다시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금은 당장 눈에보이는 피해만으로 산정되어 다 된듯 보이지만 이후 상황은 그냥 감수해야 하는건지 두렵네요
첫번째 글에이어 이번글까지 관심 가져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암튼..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사고는 가피 를 떠나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암튼..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사고는 가피 를 떠나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4월5일 글쓰신내용은 수락산 터널 사고를 남의일처럼 기사만 링크하셨던데..
죄송합니다. 예전글에도 남겼지만 잘 처리되어서 다행입니다^^
추후치료비까지 합의만 보지않는다면 치료는 추후에도 계속 받으실수 있습니다.
차량같은경우는 고치고나서 나중에 이상이 있을경우에는 보상이 힘들수 있으니, 꼼꼼한 점검후 수리하시면됩니다.
검찰이세요..
뭐가 여러가지고
뭐가 민감합니까..
본인이 사건처리하세요??
뭔내용인지는알고글쓰세요??
단편으로만보니 뭐가 잘못이고
뭐가잘된건진 모르시지요??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얇박한생각에 남의마음 상하게하지마시고..
^^
^^;☜☜이게 다가아닙니다.
이런글올릴때 생각많이하시고
사건처리하시는분아니면
가만히 글만보소서.
제발 나대지맙시다.
무뇌충 인간들 마늠.
마음이 썩 좋지만은 않으시겠네요
피해보상부분은 확실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셔요 ㅠㅜ
트럭은 수리 가능한건가요?
상용차들은 피해자 입장일때
수리를 하는지 손상이 크면 새차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이 사고에서는 어차피 가해차량이 승용이니 부가세도 지급되고 대물배상이니 담보사항도 의미없고..
손상이 커서 새차가 나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기준을 토대로 중고시세를 책정하고, 시세보다 높은 수리비(렌트 같은 간접손해 제외)가 발생되는 경우 시세를 지급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수리비가 발생되는 경우는 당연히 수리하는 것이죠. 차량 수리에 따른 격락손해는 출고된지 2년이내의 신차만 해당이 되며, 사고시점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한 수리비가 발생된 경우 1년 이내의 신차는 수리비의 15%를, 2년 이내의 신차는 수리비의 10%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님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어도 지금은 느끼지 못하실수 있습니다.
PTSD같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고의 재경험 ,감정의 기복, 우울증등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으니
아버님의 퇴원후에도 합의는 최대한 미뤄둔후 주위분들이 아버님을 많이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민사합의는 마지막 치료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니 너무 걱정마시구요..
과실은 이미 보배님들이 적어주신데로 불가항력적으로 무과실 나올 가능성이 많을것 같습니다
암튼 아버님이 완쾌하시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랄께요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입니다. 이점 염두해두시길 바랍니다.
위의 기준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입니다!
네이버 답변 달아본지도 1년이 넘었네요.
정확한 정보 감사드려용 ㅎ
위에분에게 정확한 전달이 더 중요하니까요
콜린님은 손해사정사신가요? 전에도 글 몇번봤는데 대단하시더라구요
저도 그런점이 많이 상처받아 그일을 하고 있진 않네요.
암튼 좋은일 하고 계신거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전 이만 물러갑니다 즐거운밤 되셔요
승용차나 또는 경차였으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뻔 했습니다.
아무튼 잘 처리된거 다행이네요.
아버님 과실이 없어다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거에요.
잘 추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게 추돌했으면 저 큰 트럭이 휘청..ㅎㄷㄷ
하여 하루 몇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첨부하여 청구해야
그나마 낫습니다.
치료는 본인이 완치라 생각들때까지 받으시고 합의는 그 다음에 하세요..
휴업손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가세신고한 자료 세무서가셔서 뽑아서 상대보험사에 제출하시면 휴업손해비 따로 나오고. 치료비 따로 나옵니다.
차량렌트비같은 비용도 따로나옵니다.엄청 작지만 말입니다.
잘해결되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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