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조언 좀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주에 주차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영상에도 나와있듯이 흔들림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고가 난 줄도 몰랐습니다.
살짝 스크래치가 난 정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자 했으나 (물론 죄송하다고 했구요)
차주가 무조건 보험사고접수를 해달라고 하더니 제가 계속 합의를 말씀드렸더니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보험사를 불렀어야 하는데.. 제가 처음 난 사고이고 정신이 없어서 상대 요청대로 보험사 접수만 하고 집에 왔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긁은 것 같지가 않아서 상대 차주께
[제가 낸 사고이면 당연히 보상은 해드리겠다, 그러려고 보험 가입한거 아니겠냐. 다만 정말 제가 긁은건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다짜고짜 자기를 보험사기꾼 취급을 한다며 화를 내더니 경찰서에 와서는 사고 때문에 잘 못걷겠다며 쩔뚝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인 접수를 하겠다고 해서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서로 언쟁을 하였습니다.
일단 경찰이 영상 및 사고부분 위치 등을 확인해보니 제가 긁은 것 같다고 하였구요, 상대가 3일 지난 오늘 경찰서에 대인접수로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마디모가 진단서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가 많아서 답답하네요.
제가 가해자이니 당연히 보상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으로 대인까지 접수를 하니 정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형님들께 조언 좀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제가 몰라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제 생각대로 상대가 과한게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영상에서 20초 부분이 사고 장면입니다.
일단 오늘 보험사에는 대인접수를 하였고, 이번주에 경찰서에 마디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보험사 대인접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나요?
마디모 신청을 안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조사 없이 상대에게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나요?
첫 사고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인은 거부하시고 마디모 신청하시되 대신 대물 사고낸건 사과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상대차가 살짝 앞으로 들어오는느낌이 드는데...
상대차가 움직였다면
100% 과실이 아닐수도 있어요.
상대방 블박이 궁금하네요....
아니면 저곳에 cctv영상이나..
끝까지 가보자하고!! 채무부존재소송까지 했으나
법원에서 병원비는 지급하라는 판결 받았네요 ㅠㅠ
그럼 운전하다 저거보다 심한 상황이면 딱 답이 나오네요
방지턱 = 즉사
급브레이크 or 맨홀 요철 = 중상
자손 처리 하겠죠??
그냥 사기꾼이구만요 ㅋㅋㅋㅋㅋㅋ
걍 사고 안나는게 시간적.정신적.금전적으로 득이었습니다
크던작던 사고가 났다면 보험에 맡기는게 시간적.정신적으로 득이 더군요
상식에 지나치는 일이라면 법의 힘을 빌려보세요 확실한 결과를 원하시면 마디모보단 소송이 낫죠
마디모 결과에 만족 못하신다면 정신적.시간적 으로 더 손해지 싶네요
아마도 선수아닐까 싶습니다..
살짝 접촉사고 난걸로 얼마를 우려먹을려고 대인접수고
원래 허리안좋다는놈이 그 충격에 더 안좋아졌다면 방지턱은 넘어다니나?
상대 블박좀 보자고 해보세요.
뭐가 흔들렸다는거죠 대체??
아예 접촉도 없어보이는데.
내가 이상한건가. 보험사기 스멜이 느껴지네요.
대인 절대 해주지 마세요.
그경찰관님께 좀 억울해서 마디모접수좀하려고왔습니다.
경찰관님:본인이 잘못하셨으니 억울할건없구요
본인 당연히 제잘못이니 바로수긍
상황설명후 흠 그러네요. 억울할건없지만 상대방이 그러면 안되는건데 접수해주시고
서에서 담당자분배정.
마디모까지안가고 다 처리되었습니다. 대인접수 취소되었구요. 그 두분께 느낀부분은 fm이였다는겁니다. 가해자인 제잘못 피해자인 차주분상황 그리고 대인접수요구하셨던분 까지 요목조목 음머랄까 어쨋든 fm이란것을 느꼈었습니다. 음마무리 안되네요 나쁘거나 불성실한 일부 경찰관때문에모두욕하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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