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자사를 '종북', '친노', '김정은 비호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다음 뉴스가 '좌편향 편집'을 해왔다고 주장한 보수 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상대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 민사부(부장판사 이광영)는 15일 카카오가 변 대표고문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 대표고문에게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카카오 명예 훼손 200여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카카오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향후 '종북', '좌편향 편집', '친노', '김정은 또는 북한 비호', '문재인 안철수 당의 비호'라는 용어를 사용해 카카오를 설명 또는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변 대표고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할 경우 1건당 50만원을 카카오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3월 변 대표고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글을 2014년 1월 경부터 지속적으로 작성 게시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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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615/84884685/2#csidxb45005d943fe25db53a64cc0da88fa8
허구헌날 종북 남발하더니 꼴좋구먼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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