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건은 병원의 의료과실이 맞습니다
대처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CT를 찍을 때 조영제를 안 쓰면, CT를 찍는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되고, 이때 알러지쇽, 아나필락시스 이 반응이 나오는지 보고
보이는 즉시 처치에 들어가야죠
단순히 조영제를 썼으니까 의료사고다는 건 아니고요
위에 3억이상 배상 판결이 없다는 허위댓글에 추천 쏟아지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링크로 다 달아놨고요
시민단체 등에서 허위로 퍼뜨리고 있는 잘못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의료소송 승소율이 1-2%라고 하는 건데 완전승소율을 허위로 올린 겁니다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는 걸 이용해서요
12억 요구했는데 11억 주라고 판결나오면 완전승소는 아니죠
그렇다고 이걸 패소라고 집계를 하는게 말이 안되죠
이나라는 왜 독일이나 미국처럼 판사들이 최대한 공명하고 정당하게 그리고 사악한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중형을 내리지 못하고 얌생이처럼 힘없고 나약한자들만 족치고 단물쪽쪽빨아먹고 버리듯 하는지 모르겠다.기득권들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은 진짜 고쳐져야 된다.그리고 의료사고 가장 큰 문제!!!물론 의사들도 사람인만큼 실수를 할수있다.실수를 했으면 그에 정당한 죄값을 받고 사죄를 해야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일이 생기지 않게끔 개패듯 뚜둘겨패서라도 교육을 시켜야지 삼청교육대 1~2년 갔다 오게하던가... 그래야 의료사고 않내고 정신차릴거 아냐... 사람목숨이 장난인가?아니 지들 목숨 가지고 수술하고 저래봐~ 정신똑바로 차리고 할거아냐?에혀 답답하다 대한민국! 한심한나라
1년에 한번씩 눈검사 받을 때 조영제를 소량넣는데 할 때 마다 부작용 검사해서 짜증나는데 .. 체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부작용 검사해야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찍소리 말고 부작용 검사를 고맙게 받아야 겠네요. 아마도 이번 사건도 부작용 검사를 미리 안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나라는 왜 독일이나 미국처럼 판사들이 최대한 공명하고 정당하게 그리고 사악한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중형을 내리지 못하고 얌생이처럼 힘없고 나약한자들만 족치고 단물쪽쪽빨아먹고 버리듯 하는지 모르겠다.기득권들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은 진짜 고쳐져야 된다.그리고 의료사고 가장 큰 문제!!!물론 의사들도 사람인만큼 실수를 할수있다.실수를 했으면 그에 정당한 죄값을 받고 사죄를 해야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일이 생기지 않게끔 개패듯 뚜둘겨패서라도 교육을 시켜야지 삼청교육대 1~2년 갔다 오게하던가... 그래야 의료사고 않내고 정신차릴거 아냐... 사람목숨이 장난인가?아니 지들 목숨 가지고 수술하고 저래봐~ 정신똑바로 차리고 할거아냐?에혀 답답하다 대한민국! 한심한나라
mri 손목 찍을때 워낙 신경이 많은 부위로 잘 보기 위해 조영제 맞고 mri통 들어가는대 막 토가 나올려고 하더군요.
그뒤로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면 때문에 조영제 맞는경우는 대학병원이 나은겁니다.
바로 마통과 의사들이 대기중이라 1차 병원 너님은 ㅈㄷ거에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는 남의 일이 아니네여 저도 조영제 쇼크로 죽을뻔했는데
조영제 중화 시겨주는 주사맞고 1시간 만에 상태가 좋았졌던 적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충분히 의사 바로 중화 시켜주는 주사만 바로 놨더라면 아쉬움이 있네여...
그 때 의사한테 들었던 말이 조영제에 부작용이 있을경우 진통제에도 부작용 있을꺼라고
각별히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병원에 갈일 있으면 반드시 해당사항이
없다고해도 꼭 얘기하게 되더라구여...
저 조영제라는게 참 웃긴게 그간 어머니. 시술때 여러차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 팔뚝에 테스트 한두방울 투여하고 전에 없던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에 중화제 투여하고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진료 기다리다 쓰러졌어요 진짜 옆에 있었는데 정신 나가더라고요 다행히 바로 옮기고 중화제 투입 더하고 5시간 누워있다 나왔습니다 백프로 몸에 맞는 약은 없는거같아요 그간 잘하다가..
제목만 보고 CT촬영에 사람이 죽어?? 라고 했는데 흠...
조영제...대부분 먼저 특수한 약물 투여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고지하고 알러지 반응 확인후 투여하지 않나요?
아무리봐도 이건 의료과실로 밖에 보이지 않는...ㅋ
정말 잘 해결되길 바라고...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네요... 그런다고 CT를 찍어야 하는 사람이 이런 극히 드문 부작용이 무섭다고 CT를 안찍어서 정확한 진단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결과가 안좋아 진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인거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발간되는 의학 교과서에도 조차 예측 불가능한 조영제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 및 사망가능성 분명히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니...
결국엔 CT를 최소한으로 찍어야 하는데 ...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초음파검사는 그 자체로 한계가 분명히 있고 CT 를 찍어야 하는 상황에 CT를 안찍어서 진단이 잘못되면 돌팔이라는 소리와 함께 그와 수반된 의료소송 또한 만만치 않죠..
의료기기가 더 발전해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결론은 전세계적으로 의료기기를 계발할 수 있는 이공계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대처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CT를 찍을 때 조영제를 안 쓰면, CT를 찍는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게 되고, 이때 알러지쇽, 아나필락시스 이 반응이 나오는지 보고
보이는 즉시 처치에 들어가야죠
단순히 조영제를 썼으니까 의료사고다는 건 아니고요
위에 3억이상 배상 판결이 없다는 허위댓글에 추천 쏟아지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링크로 다 달아놨고요
시민단체 등에서 허위로 퍼뜨리고 있는 잘못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의료소송 승소율이 1-2%라고 하는 건데 완전승소율을 허위로 올린 겁니다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는 걸 이용해서요
12억 요구했는데 11억 주라고 판결나오면 완전승소는 아니죠
그렇다고 이걸 패소라고 집계를 하는게 말이 안되죠
http://blog.naver.com/jpa1004/220843845021
기관삽관 병원 잘못, 5억 6천 40만원 배상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7641.html
신생아 뇌성마비 4억1400 만원 배상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260
신경차단술 사지마비 11억 배상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61&newsid=01669526599656184&DCD=A00706&OutLnkChk=Y
낙태시술 의료사고 7억 2000만원 배상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0516
프로포폴 마취사고 5억 5000만원 배상
CT 조영제를 맞았을때 얼굴이 엄청 화끈거리고 그러던데
MRI는 별 그런게 없었거든요..
CT는 뼈 보는거 아닌 이상 거진 조영제 쓴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MRI 는 주로 가돌리니룸gadolinum을 쓰는데 이건 알레르기 반응이 적어요.
CT 와 MRI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영제도 전혀 다릅니다ㅡ
추가피해자 예방
그뒤로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면 때문에 조영제 맞는경우는 대학병원이 나은겁니다.
바로 마통과 의사들이 대기중이라 1차 병원 너님은 ㅈㄷ거에요.
안에서 졸아서 움직였다고 욕먹은적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는 남의 일이 아니네여 저도 조영제 쇼크로 죽을뻔했는데
조영제 중화 시겨주는 주사맞고 1시간 만에 상태가 좋았졌던 적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충분히 의사 바로 중화 시켜주는 주사만 바로 놨더라면 아쉬움이 있네여...
그 때 의사한테 들었던 말이 조영제에 부작용이 있을경우 진통제에도 부작용 있을꺼라고
각별히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병원에 갈일 있으면 반드시 해당사항이
없다고해도 꼭 얘기하게 되더라구여...
의사가 사람을 잡았네요..
과거 순천향대 병원 사건보면서... 보통의 국민은 돈있는 자, 권력있는 자들의 아래에 있어야 하는건가? 싶었죠.
조영제...대부분 먼저 특수한 약물 투여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고지하고 알러지 반응 확인후 투여하지 않나요?
아무리봐도 이건 의료과실로 밖에 보이지 않는...ㅋ
정말 잘 해결되길 바라고...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온몸이 근육이란 근육은 마비되고 식은땀이 줄줄줄 떨어지고 토할 것 같고 숨쉬기힘들고
약1시간 그랬던거 같아요
근육이완제부터해서 주사엄청 놓고 그랬는데
3시간정도 지나서 낳아지더라고요
전 그때 아~이러다가 죽을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무섭네요
선진국에서 발간되는 의학 교과서에도 조차 예측 불가능한 조영제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 및 사망가능성 분명히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니...
결국엔 CT를 최소한으로 찍어야 하는데 ...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초음파검사는 그 자체로 한계가 분명히 있고 CT 를 찍어야 하는 상황에 CT를 안찍어서 진단이 잘못되면 돌팔이라는 소리와 함께 그와 수반된 의료소송 또한 만만치 않죠..
의료기기가 더 발전해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결론은 전세계적으로 의료기기를 계발할 수 있는 이공계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일주일이 되도 나아지기는커녕 몸이 점점 축 늘어짐.
급기야 일요일 저녁에 대학병원 응급실 갔더니 홍역이라 합니다. 이 때 나이 24살....
그 이후로 나 포함 아내와 아들/조카들 무조건 대학병원보냄.
그나저나 조영제 투입전에 반응검사 먼저하지 않나요?
mri 인지 ct인지 몇차례 촬영했을 때 반응검사한다고 주사놓은게 생각나네요
보통 CT 찍을때 알러지 검사 하던데... 의료과실 확실해 보이네요.
둘다 좀 갑갑하더라구요
참 어이 없네요
저렇게 허무하게 가다니...
첫 번째 CT 찍을 때 조영제 주사 후 사타구니 쪽에 두드러기가 생겨서 처치 받았고 두 번째 CT 찍을 때는 알레르기 방지 주산가 뭔가 맞고 조영제 주사 후 쇼크 와서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이후에 MRI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심평원 심사 때문인지 단순한 알레르기 때문에 CT가 MRI로 대체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신경외과 과장이라는 놈이 수술중에 척수건드려 척수액 새는거 쉬쉬 하다
입원중 운동하러 걸어다니다 뇌압 떨어저 죽을뻔한거 재수술 받고..
2주가 아니라 2달 가까이 입원했고 병원비 700나왔는데
시치미.. 간호원들은 다아는데..
변호사 이모부님께 여쭤봐도 이길수 없다고 했던.... ㅅㅂ ㅈ같은 경우있었네요
그뒤로 절대로 함부로 의레기들이 하자는 검사 시술 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