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그림판 솜씨가 없어서 이렇게 밖에 그리질 못했네요....
사건의 경위는 서울사시는데 저렇게 생긴 건물에 동생이 살아서 몇일묵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몇일뒤 집으로 장애인주차금지위반 7장이 날아왔다고 하더라구요.....
장애인주차라인에는 차가 항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차를 몇일간 주차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될시 장애인주차금지 위반으로 신고당하는게 타당한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첨부터 건물에 저렇게 주차라인을 그린게
잘못된건 아닌지... 엄청 억울해 하시더라구요............
보배여러분의 고견 여쭈어봅니다.
p.s 현제 구청에는 민원 넣은거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저런 곳은 바깥쪽 일반 주차장에 차가 있으면 그 사람이 차를 빼주고 주차할 수 있는 전형적인 빌라 주차장 스타일 같네요. 지인이 주차한 곳이 주차칸이 맞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일입니다.
이건 애초에 건물주 잘못이라 봅니다.
과태료부과는안할거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곳은 바깥쪽 일반 주차장에 차가 있으면 그 사람이 차를 빼주고 주차할 수 있는 전형적인 빌라 주차장 스타일 같네요. 지인이 주차한 곳이 주차칸이 맞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일입니다.
제 생각은 요즘 원룸 건물도 세대별 주차대수를 맞춰야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한것 같기도 하구요..
제 생각은 건물주도 책임이 있을거 같아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때 주차라인을 저렇게 그린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하고 있어서 여쭤 본거에요 ^^
그럼 장애인구역때문에 일반주차구역에도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네요..(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앞에다가 만들든가... 어쩌라는 걸까요?
과태료부과는안할거같습니다.
이건 애초에 건물주 잘못이라 봅니다.
건물주가 일단 원룸을 내기 위해 2개 주차장을 신청해놓고, 자기가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있어서
하나를(그것도 뒤에것을)장애인주차장으로 만들면, 본인밖에(정확하게는 장애표지가 있는 사람은 다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애표지가 있는 사람이 저기다 차를 댈 확률이 얼마 되지 않지요)댈 수 없고,
차량을 대면 과태료를 먹일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배드림에서 많이 올라오는 글 가운데 하나가 본인집에 주차한 쌩뚱맞은 차량 처리법에 대한 질문글입니다.)
외부차량이 아니라 원룸차량이 대면 신고 안하고,
외부차량이 차를 대면 신고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신고당하신 듯 합니다.
혹시 그 지인분이(혹인 그 동생분이) 원룸분들(혹은 건물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차를 하셨나요?
조용히 7장이나 쳐날리네
나라도 억을할듯
장애인주차구역 앞차는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닌가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전화해서 빼달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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