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은 마트 배달 차량이고요..
사고 내용은
편도 1차선에서 제가 주행 중 배달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 과속으로 저를 추월해서 먼저 좌회전 하려고 하다가,
제차 운전석쪽을 전체 다 갈아버렸습니다.
(그 차[트럭]는 멀쩡하더라구요..)
그러곤 나와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괜찮냐도 아니고,
제가 좌회전 시그널을 안줬다네요 ㅋㅋ 오히려 성질 내더라구요..
사고 난지 이틀 후인 오늘 상대 보험사에서 100대 0 나왔습니다.
이 사람 11대 중과실 중에, 과속과 중앙선 침범 2개다 했는데,
제가 신고하게 되면 보험사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로 넘어가
불구속 벌금형이 나오나요??
사람이 너무 경우가 없네요 진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데
어찌 적반하장일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조수석 동승자, 일자목 + 갈비뼈 염좌네요..
애초에 중앙선 침범에 과속인데 적반하장까지 하니까 할말이 없더라구요..
100대 0 나왔는데, 형사는 따로 제가 신고 해야 하는거지요?
중침은 해당 없을낀데.... 좆문가 지송
어떻게 해야 가장 엿먹일 수 있을까요?
차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ㅜㅜ
애지중지한 qm3인데..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것도 아니고 대뜸 나중에 하는말이
아저씨 저도 블박 있어요, 이러더니 오늘 100대 0 나왔네요 ㅡ.ㅡ 꼬숩습니다..
형사처벌은 못 할수도.. 과속 증빙할 자료는 있나요? 가해자 블박?
진짜 넘 분합니다.
보험 합의도 처음해봐서 호구 안당할련지..
보험 합의는 인터넷좀 찾아보니 사인 뭐 해주지말고 시간끌라던데, 시간끄는게 제일일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기간과 진단에 따라 기준금액이 대충 있어요.. 거기서 적당히 왔다갔다. 하는거고..요.. 중상이 아닌 일반적 경상의 경우..
상대방 벌점에 벌금 합의금 먹습니다
입원 물리 치료 중입니다.. 아직 전치 몇주 이렇게는 안 나왔는데, 제가 사고도.. 첨이라 좀 어리숙하네요 ㅠㅠ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봐야겠네용
한의원 진단서는 무엇인가요?
끝내주는 자료 하나 보내드리께요
시그널은 ㅋㅋㅋ
추월하기 위해서 역주행 하면서 건너편 차선으로 넘어갔죠
역주행 하면서 다시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중침에 해당되는거 맞습니다
꺼로가던 바로가던 중앙선을 2번 넘은거 맞습니다
중앙선을 넘지 안았다면 사고가 안났습니다
특히 목은 충결으로 일자목이라 목애 부담 간다 하셨습니당..
저정도면 진짜 온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요. 자기방어죠. 그상태에서 급브레이크 / 손목 / 목 / 허리
미치도록 아프다가 아니라... 정상적이지가 않다. 편하지가 않다.
이거도 교통사고로 [다친거] 에요.
님 운동선수한테 뺨 맞고, 왜 뺨 때렸는데 뺨만 아프면 되지 목이 아프고 그래요? 이거랑 비슷한 질문인거에요!!
http://www.law.go.kr/lsSc.do?
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5%90%ED%86%B5%EC%82%AC%EA%B3%A0%EC%B2%98%EB%A6%AC%20%ED%8A%B9%EB%A1%80%EB%B2%95#undefined
위의두개 참고하시구요.. 형사법에서도 형법에서 교통사고특례법에서 도로교통법 13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중앙선침범 정의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님의 경우와 맞는지 비교해보세요.. 맞다면 형사법으로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좆문가라 여기까지만.. 쿨럭~~
개소리지껄이면 경찰신고하세요
토닥토닥..
그정도로 끝납니다..
그것도 고소미지요
뒤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 하려는 차를 주의해야할 의무가 없다.(앞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더라도)
대충 이런거였던걸 기억하네요
신고하시고 계속 개소리하면 소송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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