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가해자)측에서 보험사를 통해 초상권침해 문제를 제기하여서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의미로 영상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 우차선(3차로)에서 직진중이었고, 1차로 2차로를 차 사이로 넘다들던 오토바이가 3차로로 갑자기 차선변경하여 급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후면을 접촉한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으례 그렇듯 100대 0은 없다, 차량이 피해자 측이긴 하지만 대인사고이니 과실비가 7:3 혹은 8:2 나올것이다라고 하는데 저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를 피할수 있는지, 그저 저속주행만이 답인건지 혹시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충고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방어운전을 평소에 머리와 가슴속에 품고 살아도 이론과 실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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