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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7.21 18:28 답글 신고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글입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신고하여 경찰이 추적하여 체포했다면, 신고자를 따로 불러서 조사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음주운전 차량과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몇 번이나 신고하여 경찰이 잡았지만, 진술서를 쓴 적은 있어도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된 적은 없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일은 음주운전의심차량을 신고한 후 경찰이 체포하는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을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분의 설명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사고날까봐 따라가면서 경찰한테 자초지종 다 설명하고
    제차랑 박을뻔해서 저도 사고날뻔한게 열받아서 신고했더니“

    따라가면서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다는 말은 이미 신고를 했다는 것인데, 또 신고를 하셨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열 받아서 신고하고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다는 말을 잘못 표현하신 것입니까?

    제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했을 때는 진술서를 쓰지 않았고,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을 신고했을 때는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가서 경위를 진술했었습니다. 음주의심이 4번, 도주차량이 2번이었지요.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글을 올린 분의 설명처럼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했다는 간단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사소한 것을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글 5
  • 레벨 병장 아몰랑닭쵸 17.07.21 17:23 답글 신고
    증인이 제일 중요한데. 법원가서 증인도 해
    주셔야 확실히
    처벌이되죠 ㅎ
    답글 4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0:16 답글 신고
    신고했는데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갔을때 그날 바로 측정했고 치수나왔는데 본인이 운전해서 온게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게 팩트입니다.
  • 레벨 원사 1 건스미스 17.07.22 11:14 신고
    @보배s 그럼 나가셔야 될 것 같네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증거는 없고 그럼 증인밖에 없으니 증언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레벨 하사 1 윤스나이퍼 17.07.22 12:32 신고
    굥찰이 일하기 싫어서 음주자 운전한지점 cctv보라하세요 통화기록등 추적하라하고 내린지점 탄곳등 영상 보라하세요
  • 레벨 소령 2 asimo 17.07.22 10:23 답글 신고
    생각할수록 개진상 새끼네요... 피곤하시겠습니다...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0:55 답글 신고
    이렇게까지하니깐 제가 잘못본거 아닐까? 라고 잠깐 혹하긴했어요
  • 레벨 원사 1 Purna 17.07.22 10:27 답글 신고
    음주 운전자가 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자기가 한게 아니라고 우겨서
    증인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0:55 답글 신고
    그런내용맞습니다.
  • 레벨 원사 3 아빠같이가 17.07.22 10:28 답글 신고
    완전 고소 쌤통
    신고충 ㅋㅋㅋ
    압잽이 쪽빠리 친일파 ㅋㅋ
  • 레벨 하사 2 DrunkenTIRE 17.07.22 10:41 답글 신고
    이리 어그로 끌고 싶냐?

    음주운전하는 놈한테 사고 당해 봐라.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0:56 답글 신고
    저 이런걸로 신고해본적 거의 없어요
    신고충도 아니고 상당히 귀찮아합니다.
  • 레벨 준장 유가무가 17.07.23 05:23 답글 신고
    댓글 보니 참~~
    당신 아빠따라 일찍 가는게 이 사회에 도움될듯하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0:56 답글 신고
    글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0:56 답글 신고
    많이 배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0:57 답글 신고
    블박은 이미 제출했는데 증인보호가 어떻게 되는지요? 재판장에서 다 같이 보는거 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고려페인트 17.07.22 10:40 답글 신고
    헐..저도 왕복8차선으로 가로질러 나오는 차보고 쫒아가서 현장에서 경찰분한테 인계햇는데 파출소까지 같이가고 끝. 연락오더니 무면허+음주운전 3번이라고 연락옴. 끝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0:57 답글 신고
    확실한 정황이라 그런것같습니다.
  • 레벨 원수 김테리우스 17.07.22 10:41 답글 신고
    이걸 오지랖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투철한 신고정신의 폐해라고 해야 하나.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0:59 답글 신고
    조사받으며까지 신고하는건 첨입니다. 원래 귀찮아서 안해요
  • 레벨 대위 1 으드드득12 17.07.22 11:05 답글 신고
    오지랍 참 크시네요 귀찮아서라도 못쫒아가는데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1:57 답글 신고
    집가는길이랑 똑같이 가길레 그랬네요
    제 차랑 갖다박을뻔하기도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1:57 답글 신고
    시간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7.22 16:34 신고
    @보배s 굳이 올릴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 레벨 중사 1 차는내사랑 17.07.22 11:07 답글 신고
    님 말대로 좋은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운전자가 재판까지 끌고 가는 것 보면 그냥 넘기진 안으려는 것 같은데 증인가면 서로 얼굴 차번호 신상 알게 되는 것이 걱정되네요.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1:58 답글 신고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긁어 부스럼만들지 말아야하는데요
  • 레벨 중사 1 슈퍼카차주 17.07.22 11:12 답글 신고
    아니 증인출석은 본인이 좋아 내가 증언해줄게 하면 하는거고 거부하면 안하는거지 그걸 경찰이고 판사가 안나오면 과태료라? 말이 안되는게 그럼 성폭행 당할뻔한 여자 구해주면서 범인 폭행했다고 폭행사건 연루되서 성폭행 당할뻔한 여자한테 증언 해달랬는데 안나오는년들 투성인데 그럼 그년들도 다 과태료 나오겠네? 그럼 변호사들이 증인 찾아낼때 증언좀 해달라고 ㅈ빨랏다고 사정사정 부탁하나? 그냥 다 과태료 메기면 되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든 거부할 권리가 있는거지 뭔 개같은 소린지 그 경찰새끼가 그냥 지 일편하게 할라고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한거같다에 올인이다 18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1:58 답글 신고
    증인도 종류가 여러가지인지.. 거의 강제적입니다.. 안나오면 과태료 메길거라고 하네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7.22 16:39 신고
    @보배s 타인을 처벌받도록 사법기관에 신고 했으므로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만이 아니라 계속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증언대에 강제로 세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증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 레벨 원사 1 건스미스 17.07.22 11:18 답글 신고
    이건 나가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음주운전자가 본인이 운전했고 죄송합니다 하면 증인으로 나갈 필요가 없지만 댓글을 보니 음주 운전자가 자기가 운전 안했다고 불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검찰쪽에서는 그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 다른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고 님이 목격자이기 때문에 님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음주운전자를 처벌해야 하니 님이 좀 시간을 쓰시더라도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1:59 답글 신고
    몇달이 지났는데 이제 우편물 날아와서 놀랬습니다
  • 레벨 상병 스왓울프 17.07.22 11:18 답글 신고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부인하기 때문에 법정다툼까지 가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의 증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인 소환 요청하는 것이구요 증인소환은 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증인으로 출석 승낙했다가 말없이 출석안하면 과태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증인 출석하면 거리에 따라 여비 (같은 지역일시 약 5만원) 지급해주구요 피고인(음주운전자)이 보는 앞에서 심문받을수도 있고 불편하다면 이야기해서 피고인이 자리를 피한 상태에서 증인 심문 받으셔도 되니까 부담갖지 말고 드라마에서 보던 법정에 서보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녀오십시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용기있는 신고 해주셔서 현직 경찰로써 감사드립니다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2:00 답글 신고
    증인 소환 거절해도 판사님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메길 수 있다고 합니다.
  • 레벨 일병 kasim7 17.07.22 12:05 답글 신고
    글씬이님의 글중에중간부분에 생략된 뭔가가 있는게 아니라면 이분 댓글대로하시면 아무문제없을듯하네요
    법을 잘아시는경찰 분이시네요 ㅋ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2:07 신고
    @kasim7 저한테 불리한 그 어떤 생략된 내용 1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신고인데 일이커져서 스트레스일뿐이져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2:03 답글 신고
    예예..
  • 레벨 대령 3호봉 바보네용 17.07.22 11:57 답글 신고
    신고만하고 말았으면 좋았을낀데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2:01 답글 신고
    참고인 조사를 안갈려고했는데 담당 경찰이 지금 조사받으러 안오면 나중에 법정에 선다고해서
    귀찮은일 더 안만드려고 가서 간단하게 조사받은게 다 인데 또 법정으로 출석요구 떨어지니..
    법원에서 하는말은 그 경찰이 답변을 잘못해준거랍니다.
  • 레벨 훈련병 리니지m 17.07.22 11:59 답글 신고
    무슨말을하는건지원.. 뭔가숨기는게있으니그런가?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2:01 답글 신고
    숨길게 뭐가 있나요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2:02 답글 신고
    그럼 증인보호고 뭐고 그런거없네요~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원사 3 꽃보단보석 17.07.22 12:14 답글 신고
    음주운전안했다고 하니 아마 증인소환한거 같은데요!
  • 레벨 소령 1 효자아서스 17.07.22 12:19 답글 신고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이 그 당시에 운전안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것 같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으로 피고인을 격리시키고 증언 하실수 있습니다. 검사한테 전화해서 그리 해달라고 하세요.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피고인 격리하고 증언하겠다고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7:15 답글 신고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이등병 서티포티 17.07.22 12:22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님 님이 조금 이상해보인다고 주변사람들이 막 신고질 때리고 님은 불려나가고 그사람들은

    집에서 발뻗고 자고있으면 어떨것같아요? 님도 열받아서 신고 졸라 하는 세상이 되겠죠?

    생각 좀 하고 삽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령 1 날아라슈퍼앤더슨 17.07.22 12:23 답글 신고
    먼 개소리야 이건 ㅋㅋㅋ
  • 레벨 하사 1 초강력레이스 17.07.22 17:30 신고
    @날아라슈퍼앤더슨 의심간다고 다 신고 하고살면 신고당해 불려가는사람은 좋겠냐고 만약음주가 아니면 어쩔거냐고
  • 레벨 중령 2 벤츠에셀케 17.07.22 12:27 답글 신고
    그냥 귀찮아도 좋은 일(쓰레기 처리) 하신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증언 함 해주세요.

    음주운전한 넘 잡아 쳐 넣어야죠? 그리고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담부턴 신고하지마시구요. 그건 본인 맘이니깐요.

    하지만 벌인 일은 끝까지 마무리 하세요~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을 겁니다.
  • 레벨 훈련병 크로스카운터 17.07.22 12:33 답글 신고
    다른이야기인데요
    폭력에관해 신고했더니
    얼마뒤 피해자참고인진술
    하라고 법정출두명령서가왔는데요
    제가보기엔 피의자 음주운전자가
    법적조취및 벌금 이 너무과하다
    항소?이런거일수도있겠네요
    걍 맘편하게 다녀오시고
    차비6천원인가 주더라구요
    가서 진술하시고 차비받아오세요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7:15 답글 신고
    항소 맞는거같습니다. 변호사도 있구요
  • 레벨 중령 3 도로파괴범 17.07.22 12:43 답글 신고
    아니 현장에서 음주측정해서 음주가 맞다면 그걸로 형벌을 내리던 벌금형을 내리면 그만이지 뭘 오라가라해!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7:15 답글 신고
    이유는 알수가 없네요,
  • 레벨 대위 3 보배딱지 17.07.22 13:17 답글 신고
    뭔가 더있는듯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7:15 답글 신고
    뭘까요 그게
  • 레벨 소령 1 아놀드뻥 17.07.22 13:47 답글 신고
    음주 의심차량 운전자가 같은 법조인일것 같네요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7:16 답글 신고
    그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대위 1호봉 덕두 17.07.22 13:52 답글 신고
    한국이란 세상은 그냥 모른척하고 살아요. 귀찮아지고 일에 휘말리면 어떤일이 닥칠지 모름. 저놈이 빽이 좀 있나보네.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7:16 답글 신고
    네 많이 배우고 갑니다.
  • 레벨 상사 1 후뻐다우버 17.07.22 13:55 답글 신고
    귀찮긴하겠지만 신고도 하셨으니깐 마무리도 확실히 하신다생각하세요.
  • 레벨 원사 3 조온마난색기 17.07.22 13:57 답글 신고
    ........
  • 레벨 중장 블키 17.07.22 14:03 답글 신고
    단순 음주의심 신고라고 한다면 단순 참고인정도일텐데요? 이유는 경찰 조사에서 다 끝내기 때문입니다. 글에 쓰지 않은 뭔가가 더 있는건보내요. 경찰은 설렁설렁하지만 검사들은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글쓴이님이 잘못이 있다가 아닙니다. 뭔가가 더 있을거 같으니 출두 하셔서 조서 받으세요.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7:16 답글 신고
    그런가봅니다. 제가 결정적인 증인역할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상사 3 제목없음 17.07.22 14:10 답글 신고
    음주운전신고5번했습니다. 3번잡고 2번놓쳤습니다. 3번다 진술서만작성하고 끝입니다.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7:16 답글 신고
    그게 정상아닌가요ㅠㅜ
  • 레벨 상사 1 다시시작 17.07.22 14:34 답글 신고
    저번달 음주뺑소니랑 사고나서 경찰차안에서 진술서만 쓰고 끝나던데
  • 레벨 훈련병 민짱요 17.07.22 14:44 답글 신고
    저랑 비슷한 경우 인듯 한데요
    2년 전쯤 퇴근후 집에가는길 신호 대기중이였는데 앞차가 좌회전 하려다가 직진으로 꺽으면서 운전을 이상하게 하더라구요 저는 초보 운전자 이겠거니 해서 제가 앞질러서 갔습니다 뒤에서 계속 따라 오더라구요 같은 방향이였거니 하는데 제가 주차 하려구 후진 하지 딱 막아서서 가만히 있길래 내려서 아저씨 차좀 빼주세요~~ 창문 내리더니 욕을 먼저 합니다 옆에 여자분은 말리구요~ "아저씨 술드셨어요? 하니 쌍욕이 날라 오더라구요~ 30초 정도 되어 보이던데
    그래서 친절하게 "경찰에 신고 할테니 요기 있으세요 " 하니깐 도망 가더라구요 차번호 기억 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 했습니다 112에 신고 하니 5분후에 지구대에서 연락 오구 차번호 맞냐 확인후 20분후에 다시 지구대 경찰서 에서 연락왔습니다 그분 집에서 잡았는데 남자분이 자기가 운전 안했다 여자분이 운전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차에 블박있구 증인 해드릴께요~~ 했습니다 그러구 전화 종류후 20분후에 다시 연락 남자분이 인전했다고 하네요~~ 면허취소 받았다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질문자님이 신고를 했는데 현행범으로 못잡아서 증인출석이 필요 한거 같네요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7:17 답글 신고
    현행범으로 잡지 못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덩태아빠 17.07.22 16:19 답글 신고
    그러길래 왜나댔어요 그냥 집에가서 잠이나자지
  • 레벨 중사 2 jinho 17.07.22 18:03 답글 신고
    그러길래 왜이런 댓글을써서 비추 받고있어요? 잠이나자지
  • 레벨 병장 육덕은나의힘 17.07.22 16:36 답글 신고
    경찰분이 설명을 잘못한듯 하네요. 경찰이 최초 수사시 님의 진술만으로도 음주운전자가 충분히 인정하고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여 법정에서 증언안하려면 지금해라고 말한듯 합니다. 허나!! 현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조사한 진술서를 법정에서 음주운전자가 번복하면 법정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증거조사는 님의 '증언'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기에 법원에서 출석을 안할경우 과태료라는 강제까지 하면서 님을 소환하는 것이고요.
  • 레벨 하사 3 보배s 17.07.22 17:17 답글 신고
    맞는 말씀인듯합니다.
  • 레벨 하사 1 황륭 17.07.22 16:58 답글 신고
    지역이 어디?
  • 레벨 대령 1 선플달기 17.07.22 17:19 답글 신고
    저희 누님은 90년도 말경 동부간선도로에서 어떤 아주머니 쓰러져 있는거 목격 해 신고.
    알고보니 무단횡단 하다 치이고 뺑소니 당한 아주머니.
    하지만 우리 누님이 용의자로 몰려 한밤중에 불려 나가구.
    수차례 경찰 조사 받으러 갔었죠.
    더욱 화가 나는건.
    너 범인인거 다 알아~!!! 라는 상황.
    블박도 없을때니...
    저희 누님은 절때 무슨 일이 있어도 신고 안할꺼.ㅎ
  • 레벨 소위 1 지금어디야 17.07.22 17:57 답글 신고
    피의자 쪽에서 증인소환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법원,피의자 쪽에서 증인소환이 된 경우 한번은 나가야 된다 하네요
    미출석시 과태료50만원 수준에서 부과
  • 레벨 상사 1 파벌리아자동차공업사 17.07.22 22:40 답글 신고
    피고인이 좀 많이 빡세게 나가는군요.

    저 위에 적으신 내용대로라면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했을텐데 (경찰에서 신고당한사람 음주측정을 안했나보죠? 보통 음주운전은 음주측정하면 빼박입니다. 아니면 기소된 죄가 음주운전이 아니라 도교법위반(난폭운전) 요런 것이거나)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좀 거지같지만) 피고인이 위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냥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제출해도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법원에 증인으로 나서서 내가 찍은 블랙박스 맞다고 블랙박스 주인이 증언해야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요.

    아마도 피고인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글쓴이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인 상황 같군요. (아니면 피고인이 그냥 억울해서 한번 불러나 보자!!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 무덤 판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검사가 글쓴님 증인신청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검사가 너무 불친절한데?)

    그냥 본 대로만 증언해주면 됩니다. 괜히 앞서나가거나 살 붙이지 마시고요. 아마 양쪽에서 질문을 준비해올텐데, 짧게 대답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증인 소환 안나가면 과태료나 감치(=가둬놓는다) 나갈 수 있으니 정말 불가능한 상황 아니면 나가세요.
  • 레벨 소위 1 oneㅡ77 17.07.22 23:13 답글 신고
    헬조선에선 착하일하면 호구잡힘 적정선에서 하고 걍 뒤돌아 서야함
  • 레벨 준장 유가무가 17.07.23 05:26 답글 신고
    빠구네는 증인으로 강제구인해도 잘 안나오던데..
    그 법은 이 법이랑 다른 법인가
    이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적용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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