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대로 사과하시면, 넘어가줄께요.
제욕이야.. 뭐 궂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먹을만하면 먹는거지요
자식 걸고 넘어지면, ^^
여기 댓글 이나 글보신분 중에 저의 지인도 있습니다.( 고로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겁니다.)
-> 굳이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느냐 안되느냐 궁금하시면, 그냥 사과글 올리지 마시고, 냅두세요.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l=34424
경찰서에서 보기 싫으시면 똑바로 사과글 올려주세요.
서류는 절반 썻습니다.
합의는 애초에 할것도 아니구요
서류들어가면 그냥 끝까지 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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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런걸로 농담안해요,..
진심입니다 1시까지 사과글 올려주시면, 그만하고.. 아니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글밑으로는 증거들 싹다 들어가있습니다.
저분의 아이디와 저분에게 사과하면 신고안하겠다 뭐 이런식으로 똑같이 썻는데요 그 상대방이 저한테 신고해라 너도 나한테 신고할 빌미를 마련해줬구나 하면서 위협을하더라구여 그래서 제가 생각한게 상대방 아이디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신고하겠다고 글을쓴게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걱정이됐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걸 빌미로 다른것을 요구한다던지 해야 협박죄가 성립이 되겠지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제70조 제2항, 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모욕죄) 및 협박죄(형법 제 283조)로 고소하오니 엄중 처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했섭니닷
이후에 5번 문항에서 합의 없는 처벌을 원한다고 작성하는게 좀 더 매끄러운거 같아욧
그냥 고소하시면 되지
억지로 사과받고 용서는 왜 하시는지요?
진심 궁금합니다.
사과 안받으면 열받기도 하고, 고소란게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게 맞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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