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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시동버튼 17.08.19 19:29 답글 신고
    법의 판결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도 무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운전자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경우에 면죄가 된다"라는 얘기에요~
    위에 사건은 운전자의 눈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보행자를 발견
    후에도 보호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에요~

    설마 이 글을 읽고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에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부주위로 인한 인명사고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 안해줍니다. 보행자를 위해서
    항상 조심 운전 명심하세요
    답글 2
  • 레벨 소위 1 대사관의발 17.08.19 16:19 답글 신고
    판례가 예측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점점 운전자 편을 들어주는 편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버스중앙차로 운전하다 차사이로 튀어나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사망사고서 원심을깨고 버스기사에 무죄판결 내린적있죠.

    예측불가능한 상대방의 행동까지 선량하고 신의성실하게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가 주의해서 운전할 필요는 없다는거죠.

    달리말하면, 무단횡단까지 예측하며 운전해야하면 모든 운전자는 늘 서행운전밖에 답이 없으니까요.
    답글 7
  • 레벨 훈련병 합바지 17.08.19 19:32 답글 신고
    무죄라고 보상 책임이 없는건 아니죠
    형사적인 책임이 무죄다
    감옥은 안간다 이것 뿐입니다
    답글 3
  • 레벨 소위 1 대사관의발 17.08.19 16:19 답글 신고
    판례가 예측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점점 운전자 편을 들어주는 편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버스중앙차로 운전하다 차사이로 튀어나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사망사고서 원심을깨고 버스기사에 무죄판결 내린적있죠.

    예측불가능한 상대방의 행동까지 선량하고 신의성실하게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가 주의해서 운전할 필요는 없다는거죠.

    달리말하면, 무단횡단까지 예측하며 운전해야하면 모든 운전자는 늘 서행운전밖에 답이 없으니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8.19 18:10 신고
    @한량인사람

    님이 링크한 기사에는 사건이 두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친 A(22세)씨를 무죄판결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C(23세)씨가 만취한 B씨를 자기차에서 내리게 하여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사건에서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 입니다.
  • 레벨 병장 내차탈래 17.08.19 19:45 신고
    @한량인사람

    기사 끝 내용을 잘 읽어 보세요..
  • 레벨 상사 1 양념반Pride반 17.08.19 21:34 답글 신고
    댓글 ㅊㅊ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7.08.19 16:23 답글 신고
    이런 판결 좋네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가 우선이 되어야죠.

    그리고 거기서 취객을 내려준놈은 대체 뭔 정신이냐.....
  • 레벨 원사 3 클릭앙마 17.08.19 16:23 답글 신고
    네이버에서 읽음 ... 자동차전용도로에 술쳐먹고왜오냐.. 당연무죄... 고속도로 오토바이CBR씨빠빠들.. 조심해라..뒤에서 받아버린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8.19 16:46 답글 신고
    사필귀정일까요? 늘 조심운전해야 하는 운전자가 방심하게 되는 계기는 되지 않았음 하네요.
  • 레벨 대장 일확천금 17.08.19 17:06 답글 신고
    흠..
  • 레벨 일병 시속칠십 17.08.19 18:09 답글 신고
    판사가 똑부러지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8.19 18:39 답글 신고
    오우!!! 시민의발(님말고 버스운전자분들)은 알아서 조심하니까 대중교통에겐 적용 강추합니다.
  • 레벨 중령 3 현주니Or빠 17.08.19 19:20 답글 신고
    차주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줘야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시동버튼 17.08.19 19:29 답글 신고
    법의 판결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도 무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운전자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경우에 면죄가 된다"라는 얘기에요~
    위에 사건은 운전자의 눈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보행자를 발견
    후에도 보호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에요~

    설마 이 글을 읽고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에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부주위로 인한 인명사고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 안해줍니다. 보행자를 위해서
    항상 조심 운전 명심하세요
  • 레벨 소령 2 추상 17.08.20 13:09 답글 신고
    싸이코패스들 좋다 말았겠네
  • 레벨 훈련병 합바지 17.08.19 19:32 답글 신고
    무죄라고 보상 책임이 없는건 아니죠
    형사적인 책임이 무죄다
    감옥은 안간다 이것 뿐입니다
  • 레벨 소위 1 대관 17.08.20 07:27 답글 신고
    형사합의또한 안봐도 되죠
    민사적인 책임은 보험에서 알아서 해주고요
  • 레벨 훈련병 합바지 17.08.20 12:00 신고
    @대관
    요즘은 민사합의 라는것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보면 나오죠
  • 레벨 중위 1 꿈꾸는소 17.08.19 20:31 답글 신고
    망자에겐 안타깝지만 올바른 판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 레벨 대위 2 PAPICO 17.08.19 20:48 답글 신고
    허울뿐인 자동차 전용도로네...
  • 레벨 상사 1 양념반Pride반 17.08.19 21:35 답글 신고
    C놈에게 집유를 선고한건 잘못이네요....그놈의 행동때문에 사람목숨이 날아갔는데 집행유예??
  • 레벨 준장 급발진터보 17.08.19 21:44 답글 신고
    도로에 그러게 왜 튀어나와서
  • 레벨 소위 2 돼지주인 17.08.20 08:45 답글 신고
    그러게 술 취하면 곱게 집에 들어가 주무실 것이지,
    까딱했다간 앞 날이 창창한 22세 젊은이에게 빨간줄 그을 뻔 했지 않소?
    가신 건 안타깝지만, 원망일랑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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