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이 좋아요. 어짜피 부부 관계가 오래되었으면 부부 재산으로 인정 받아서 혹시 이혼하게 되서 재산 분할 할 때, 공동명의 하나 본인 명의 하나 남편 명의 하나 결과는 같아요. 결혼 초기에 공동명의 한다면 모를까, 진짜 기분 상의 문제에요. 남들에게 우리 집 공동명의다 라고 자랑 할 수 있는 스킬 습득 정도?
한가지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공시가)이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나옵니다..
1인 6억이상의 경우 종부세가 나옵니다.
만약 공시가 11억짜리 집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면 종부세가 나오지만
공동명의로 바꾸면 1인 5억5천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애인 오피스텔 대출 받아 사줄래도 마누라 인감이랑 도장이 필요합니다..ㅋ
1400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으로의 죄책감을 주어줌
무섭다
부인하는 행동은..(개인의견)
세금이 각지분의 총량으로 기준이라 반반 나누면 세금 줄어들죠.
장기적으론 이득.
평소에 하는 것은 취득세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양도세 내야할 경우라면 양도세 절감때문에 중간에 바꾸기도 하지만요
1400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으로의 죄책감을 주어줌
무섭다
님같으면 공동명의하는데 천사백들여서 하고싶어요?
돈아까우니까 안하는거지 20년 넘게 산 부부가 저게 무슨 의미라고 ㅋㅋㅋㅋ
멋집니다 !! 이재명시장님 !!
여자분은 그냥 자랑하기 좋아지며
주변분들은 누구는 공동명의 했다는데~ 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나중에 집 팔때 살때에 비해 집값 오르면 차액만큼 세금을 내야합니다.
1주택은 면제고 2주택부터는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야하는데 세율이 누진율이라
명의를 둘로 쪼개면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아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주택 판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므로 세율구간이 높아질수 있는데
명의를 쪼개면 세율구간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어 그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공시가)이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나옵니다..
1인 6억이상의 경우 종부세가 나옵니다.
만약 공시가 11억짜리 집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면 종부세가 나오지만
공동명의로 바꾸면 1인 5억5천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애인 오피스텔 대출 받아 사줄래도 마누라 인감이랑 도장이 필요합니다..ㅋ
똑똑한 변호사출신 이시장이 미쳤다고 아무런 이득없이 1400만원 버립니까?
다주택자인 이시장이 절세를 공동명의한것이지.
저 프로도 그런내용은 쏙 빼고 딴소리만 해놨네.
그리고 이시장 대기업 주식만 20억 가까이 보유하고 다주택자에 이미 이시대 기득권층인데
보배회원들은 친근하게 자기편이라 느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일임.
난 저사람이 담 대통 이어 갔으면 좋겠어.
이재명좀 빨아주는게 뭐 어때서...
너는 똑똑해서 그러는거냐 몰라서 그러는거냐
아니면 영혼 팔아서라도 먹고 살려고 그러는거냐?
일단 가전제품, 자동차 절대 안바꾼다는거 강조함 고장나는 현장 일일히 보여줌 몇달사이에 한꺼번에 그렇게 고장남? 근데 또 시장부인 옷은 많음
시청률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니까 방송이 되고
최소한 동시간대 다른방송안보고 저 방송이 재밌다고 찾아보는 사람이 있다는거죠
제가보가엔 헐리웃 돈지랄염병하는 앙투라지보다는 재밌을거 같네요
나도 성공해서 잘먹고 잘살 생각을 해야지..남의 인생 성공한걸 가지고 기득권이네 뭐내 말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가난한거야 ㅋㅋㅋㅋ
생각 무척많이듭니다. 어차피 저 없다면 집사람 줘야할건데..
어떤 넘은 떨어진 가방 들고 다니고..
어떤 넘은 다이소서 물건 사고..
얘네들은 쇼를 참 잘하는 것 같아. ㅎㅎ
너무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 있음...
재명이 형! 걍 포쉐 끌고 다녀라 착한 기득권, 진보라고 꼭 그지처럼 살아야 하냐고요... 폼나게 살고 존경도 받고...
도대체 왜 증여세가 얘기가 나오는지... 부부끼리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데...
이재명시장님 집이 기준시가로 12억 이상인가? 암튼 그렇다쳐도 지분을 6억까지만 줘도 될거고.
취득세등 4%가 1400이라는 소리인듯.
결국 나중에 양도하거나 상속하게되면 양도소득세나 상속세에서 훨씬 절감효과가 있기때문에 취득세1400만원보다 실익이 클듯.
쇼부왕은 모르겠고 가면 갈수록 진중함보다는 가벼운 쑈맨십만 부리는 모습
개인적인 느낌은 꾼인거 같음
큰그릇 즉 깜은 아닌듯
1400을 가질래 이혼하지 않는한 의미 없는 집을 공동명의로 할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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