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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유아를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똑같은 처벌을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유아를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똑같은 처벌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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