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서는 횡단보도 바로 위가 아니라 한발자국만 벗어나도
횡단보도 사고로 안 보지만
민사에서는 횡단보도 주변도 횡단보도 사고로 과실을 매기듯이
위 사건도 운전자 책임을 좁게 인정하는 경향의 배심원7명 의견을
판사가 받아들여 무죄로 했지만
형사적으로 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 주장을 배척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에 의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민사적으로 처리될 때와 형사적으로 처리될 때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형사소송에서는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형사소송에서는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안 보지만
민사에서는 횡단보도 주변도 횡단보도 사고로 과실을 매기듯이
위 사건도 운전자 책임을 좁게 인정하는 경향의 배심원7명 의견을
판사가 받아들여 무죄로 했지만
형사적으로 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 주장을 배척한 것이고
민사에서는 과실이 일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증거를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죠
사실을 말해준 거 뿐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본인은 억울하더라도 재판가면 과실 나오는 경우
있다고 말해주면 사고난 가해자가 댓글 쓴건가요?
http://news.joins.com/article/16298404
http://www.lawedu.or.kr/bbs/board.php?tbl=bbs18&mode=VIEW&num=3&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page=2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48154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99
http://www.nocutnews.co.kr/news/601607
http://taxinews21.com/bbs/view.php?id=cultur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82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에 의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민사적으로 처리될 때와 형사적으로 처리될 때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형사소송에서는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형사소송에서는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아닌데요
무단 횡단을 하는자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나라가 도어야 합니다
음주=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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