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한 남성이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을 8년간 강간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항소심을 냈지만 재판부는 원심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A씨는 과거 3차례에 걸친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위치 추적 전자 장치인 전자발찌는 집에서 일어난 성폭행을 막지 못했다.
전자발찌 부착 후 A 씨는 2009년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당시 12세였던 지적장애 친딸을 지속적으로 강간했다. 8년간 계속된 성폭행은 올해 3월 4일 A씨의 아버지가 현장을 목격해 끝났다.
지난달 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 남성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전자발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담비 인턴기자
전자발찌 찬 53세면 이제 쓸일도 없겠구만..
전자발찌 찬 53세면 이제 쓸일도 없겠구만..
할말이 없다
누구든 쥑여버린다
거시기에 칩을 심어서 발기될 때 경보음 울리게 해라~
물리학적 거세 와 태형부터 도입시켜라
짐승만도 못한 인간
권력도 없고 부도 없어서 변호사 선임하기 힘든 사람들은 어디서 본건 있어서 심신미약,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넘어가려만 하는데
다 필요없고~~~ 전자발찌는 무슨 전자발찌
세금 아까우니 거세형으로 해버렸으면...
저런건 진짜 무가치 하다...
재범율도 높구요
거세를 하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살인까지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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