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예상대로 고구마같은 후기로 돌아왔습니다. 요약부터 쓰겠습니다.
1. 늦은 민원처리 - 추석연휴 때문이다.
2. 처리기준 위법여부 - 주차규정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행안부에 통일된 기준 마련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역시나 도돌이표네요.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침 마련하라고 한 것이 과연 인도 횡단보도까지도 포함되는지, 마련한 지침이 적법한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아래는 답변 원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자체의 법률해석과 그 처리가 옳은 것인지 다시 질의했습니다. 답변은 일주일정도 걸리겠네요. 혹시 지자체가 정한 지침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헌법95조에서 정한 각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하여 확대적용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도 동일한 건으로 1년 넘게 구청하고 싸우는 중입니다.
구청, 구청감사실, 시청, 행안부 전부 민원 넣어봤는데 결국은 아몰랑 복붙답변 도돌이표입니다.
이게 법령에 '단속해야한다'가 아니라 '단속할수있다'로 돼있어서 부작위로 걸기는 무리입디다.
그래서 이제는 소극행정으로 권익위 고충민원과 감사원에 징계요청을 같이 걸어볼까 하는 중입니다.
아래 내용 보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 부작위. 요건 해당 안됨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 요건 해당될듯 하더라구요.
소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태로, 그 비위 행위에 대하여 법령 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한편,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 행정의 경우에는 비록 법적 책임은 가볍다 하더라도 도덕적/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출처] [MPMBooks] 징계 대상으로서의 소극행정|작성자 인사혁신
조금 있다가 자세한 설명 해드릴께요.
딱지 끊었다고 구청가서 엄청 깽판부리는 진상 민원인 엄청 많습니다
그런자들은 자로 면허 취소하고 구속 시키고 반성없으면 무기 시켜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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