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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블로그 댓글에서 봤는데
재판과정에서 말했다는데...[결국 나 이런사람이야~라는 어필로 추정]
게다가 백종원 가게에서도 배탈났다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더라구요
이름을 오늘 알았군
그런 사람이었군요
영화는 영화로 끝나야지
왜?
그랬을까?
일단 그 여자 이름 언급대면 안보는걸로 하겠습니다.
봐야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
그리고 이제 누가 쓰겠어요???
비슷한 장면만 나와도 고소당할까봐 겁나서
누가 같이하겟어요...
업주도 인정하고 대학 강의료 등 기타 비용 손실분 합쳐서 218만원 변상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218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거액(?)인가요?
글구 반기문조카라고 쳐도 반대로 반기문 조카는 남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만 합니까?
어차피 대법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죠!!!
어떻게든 뜨고는 싶은데....연기나 기타 자신이 스스로 뜨고 싶어도 뜰 수가 없다 판단함...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게 관종이 되자인듯...
여러가지 그간의 사건을 보면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때마다 관종이 된건 명확함...
그런데 절대로 뜨지는 못함... 그냥 관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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