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성애 조사관
역외 조세포탈 기업 7년 추적
근무지·담당 바뀌었어도
직접 출장 다니며 증거수집
7년의 추적 끝에 160억원대의 역외 탈세를 적발한 임성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 /국세청
지난 201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임성애 조사관은 A사(社)의 160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발했다.
이 회사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 컴퍼니'인 B사를 세운 뒤 자신이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C사 주식을 헐값에 B사로 넘겼다.
이후 B사는 이 주식을 일본 기업에 제값에 팔아 큰 이득을 봤다. 실제로는 A사가 한몫 잡은 것이다.
임 조사관은 A사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A사로부터 세금을 받아내는 데는 7년 세월이 걸렸다.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하급심에서 "B사가 거래와 대금 수령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임 조사관은 멈추지 않았다.
소송 진행 중에 2년간 근무지가 일선 세무서로 바뀌었지만 A사 오너가 거주하는 싱가포르까지 쫓아가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탈세 혐의를 끝까지 추적했다.
B사가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애초 탈세를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이기 때문에 조세 포탈로 봐야 한다는 법적 논리도 구성했다.
결국 대법원도 지난 4월 국세청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가 탈루한 세금 16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임 조사관의 탈세 적발과 세금 추징을 '2017년 하반기 국가 수입 증대 및 예산 절감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25건이 선발됐는데 임 조사관이 근무지와 담당 업무가 바뀌었는데도 7년에 걸쳐 특별한 노력으로 탈세 혐의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한 점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조사관은 2007년 7급으로 국세청에 들어왔다.
여성으로는 흔치 않게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주로 근무해왔다.
임 조사관은 "재판을 진행한 7년 동안 둘째, 셋째 아이를 낳느라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국가 수입 증대 및 예산 절감 우수 사례에 선정되면 600만~6000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 조사관의 경우 30% 보너스가 추가된 7800만원이 성과금으로 최종 결정됐다"면서 "임 조사관 혼자 이 돈을 다 받는 것은 아니며 참여한 공무원들이 나눠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있나 치안조무사들???
국민에겐 영웅이요
적폐에겐 원수겠지
칭찬하는데 돈들어갑니까? 인성 살짝 삐뚤어 지신거같은데
니가 한번 발로뛰어서 기업체 100억대 탈세 잡아보시든지요 ^^
작은일에 목숨걸지말기를
자기직분에 맞은일을 잘하는 공무원들 많지만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더많지
얼굴 안보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말기를
가정교육 잘못받았다고 부모 욕먹이지말기를
자신없음 찌그러져 있던지
세금162억면 정말 큰일하신것임
전체적인 업무고취를 위해 크게 줘야한다.
10억정도 주고 크게 이슈화해라.
공무원도 열심히 하면 큰 돈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자.
잠바때기 덥어주고 특진은 아니라고
회사 이름이 궁금하네요
2014년 무죄판결 받았을때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실었네요 ㅋㅋ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4010704417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242278r
입으로만 페미페미하지말고, 이렇게 묵묵하게 남자보다 일을 잘해보시게~
겉 멋만 처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보테크나 할려는 계집년들은 나가 디져라마!
국민들은 당연히 거부감이 들고 부정적으로 볼테니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려는 이런 기사가 그동안 제법 있었다
특히 여공뭔이 주로 동원된다...얼마전 신참 여경의 활약을 조작한 사건처럼
국세청 공뭔들의 기업과의 세무소송은 일상적인 일이고 승소하든 패소하든 공뭔은 잃을게 없다
반면 해당 기업은 설사 소송을 이기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승소한 공뭔에게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공뭔들은 더 적극적으로
조세소송을 제기할것이고 기업과 개인납세자들은 더 빈번하게 이에 맞서야 된다
아무것도 잃을게 없는 공뭔과 이겨도 본전도 못찾는 소송을 해야하는 기업과 개인납세자들
이 소송을 더 부채질하는 공무원 인센티브제도
왜 지금도 공뭔들이 갑질을 하고 일반시민들은 그 밑에서 굽신거리고 돈을 갖다 받치는지
법과 제도에 대해 생각해 봐야한다
공뭔에게 승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패소에 대한 패널티도 함께 부여되어야
공뭔들의 권력남용과 갑질에 대한 견제장치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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