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번호판을 아예 종이에 테이프까지 정성스럽게 붙여서 앞뒤로 가린차량이있길래
문자로 사진찍어 신고했습니다
그 후 지구대에서 전화한통이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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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 예 신고하셨지요?
- 네
경찰:번호판 가린차가 주차되어있나요?
-네
경찰:그 차가 평소에도 거기 자주 주차하나요? (왜묻는지모르겠음)
-그건 모르겠습니다.
경찰:신고하신분은 그 주변에 사시나요?(왜묻는지모르겠음)
-네
경찰:네 저희가 출동해서 차주한테 주의 주겠습니다.
-번호판가리는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고 1년이하징역에 천만원이하 벌금인데 주의라니요 ?
경찰:심각한 사건도아니고 저희가 가서 주의만주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신고 취소하고 제가 직접 사진찍어 스마트제보에 올리겠습니다.
경찰:네 그렇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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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경찰과 통화내용입니다 .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
번호판가리는건 중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주의라니요 ..
검찰로 사건 이관하기 귀찮으니까 대충 주의주고 넘어가려고하는거같은데 경찰관 청문감사에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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