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은 웃겨서,
법이 웃긴건지 판사가 웃긴건지,
범인의 상리를 벗어납니다.
법은 보편타당함을 벗어나면 안되는데, 대한민국의 판결 자체가 그 보편 타당함을 넘어,
상식밖의 판결을 많이 한다는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가는 판결들)
판사들의 지능, 지식 수준이 일반인의 보편 타당함을 구분 못할 정도로 낮다는 소리이기도 하구요.
그러니 "주어가 없다"는 따위의 말, "대포폰,차명폰" 따위의 말,
"대가성이 있네 없네" 따위의 말이 번번히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법리 논쟁으로 빠지는 원인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5천 1억 뒷돈 받고, 그게 대가성이 있네 없네 따질 일이 아닌데, 대가성 따지는 일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 결국 처벌이 안되는 일 비일 비재 하죠.
돈 받고~에서,
저 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가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ㅋ
일반인의 상식에선 무조건 이겠지만,
주최측 입장에선 차비 혹은, 밥값, 찻값? 정도의 보상이라고 대답하면 과연 그 법이 빈틈을 메꿀수 있을지.
저 법이 통과된다 해도 그게 처벌이 될지 의문이네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댓글도 돈받고 하는건 강력히 처벌해야함.
법이 웃긴건지 판사가 웃긴건지,
범인의 상리를 벗어납니다.
법은 보편타당함을 벗어나면 안되는데, 대한민국의 판결 자체가 그 보편 타당함을 넘어,
상식밖의 판결을 많이 한다는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가는 판결들)
판사들의 지능, 지식 수준이 일반인의 보편 타당함을 구분 못할 정도로 낮다는 소리이기도 하구요.
그러니 "주어가 없다"는 따위의 말, "대포폰,차명폰" 따위의 말,
"대가성이 있네 없네" 따위의 말이 번번히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법리 논쟁으로 빠지는 원인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5천 1억 뒷돈 받고, 그게 대가성이 있네 없네 따질 일이 아닌데, 대가성 따지는 일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 결국 처벌이 안되는 일 비일 비재 하죠.
돈 받고~에서,
저 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가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ㅋ
일반인의 상식에선 무조건 이겠지만,
주최측 입장에선 차비 혹은, 밥값, 찻값? 정도의 보상이라고 대답하면 과연 그 법이 빈틈을 메꿀수 있을지.
저 법이 통과된다 해도 그게 처벌이 될지 의문이네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저것도 그러지만 좋은의도의 집회가 문제가될수있는거조
0/2000자